2018년도 문제 풀고 있는데
소득세 기본공제 계산할 때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산하던데??
근데 2024년 내가 따끈따끈하게 이번 달 공부한 바로는
딱히 그런 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근로소득금액 150만 원)까지 인정이라던데?
ㅆㅂ 아무튼 대놓고 ㅈ같이 내면 존내게 어려울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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