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후 실제 지급 시 손금불산입할 수 있게 해둔 것은, 기업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외부에 적립하는 DB형 퇴직연금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원래 세법에서는 미리 손금산입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세수가 적어지니까)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를 실제 신고연수보다 짧게 상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기업이 퇴직금 재원을 외부에 미리 적립하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권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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