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세법상 공급시기가 전부 다름

매입매출전표입력 시에는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적되,

해당 전표의 회계처리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공급시기를 기반으로 작성한다.

물론 세무조정 시에는 법인세법상 공급시기를 사용해야 한다.

 

좆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