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임.
이미지 못 불러오는 건 내가 노션에서 걍 복붙해서 그렇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거지 같이 적은 것들도 있는데 귀찮으니 걍 올림.
빈출분개 60선
1. 까다로운 분개
1. 어음할인을 매각거래로 볼 때와 차입거래로 볼 때의 회계처리
매각거래로 봄 → (차) 매출채권처분손실 (대) 받을어음(거래처) 차입거래로 봄 → (차) 이자비용 (대) 단기차입금(은행)
2. 약속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할인했을 때 회계처리
어음 할인거래 시 수령 금액 = 만기 수령 예정금액 - 할인료
(차) 매출채권처분손실 (대) 받을어음 이자수익
매출채권처분손실 = 할인기간의 할인료 - 할인기간의 이자수익
할인료 : 금융기관이 어음을 할인할 때(매입할 때) 미리 차감하는 이자 상당액
할인기간 : 어음의 만기일과 현재일(할인일) 사이의 기간
3.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시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 처분가액 - 취득원가
4. 5. 이종자산·동종자산 간의 교환 시 회계처리
- **이종자산 간의 교환
- 유형자산처분손익 인식 O
- 교환받은 자산의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시가)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 **동종자산 간의 교환
- 유형자산처분손익 인식 X
- 교환받은 자산의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6. 7.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의 취득과 이후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은 주로 설비, 기계, 시설 등 장기적으로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받는다.
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 작성 시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차) 현금 xxx (대) 국고보조금 (현금 차감계정) xxx
-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차) 해당 유형자산 계정 xxx (대) 현금 xxx 국고보조금 (현금 차감계정) xxx 국고보조금 (유형자산 차감계정) xxx
-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때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해당 유형자산 계정) xxx 국고보조금 (유형자산 차감계정) xxx 감가상각비 xxx
8. 유형자산의 재해손실 및 보험금수익 회계처리
9. 채무의 출자전환 시 회계처리
10.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한 당기 처분확정일의 회계처리
- 처분확정일(배당결의일) : 이월이익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는 날 → 이날 이월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 미지급배당금, 미교부주식배당금, 임의적립금 계정 등으로 대체한다.
- 배당지급일 : 미지급배당금, 미교부주식배당금을 실제로 배분하는 날
-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이 있다면 그 내용도 처분확정일에 회계처리 해야 함! ex) (차) 사업확장적립금 xxx (대) 이월이익잉여금 xxx
11. 사채 발행 시 회계처리
12. 사채 조기상환(중도상환) 시 회계처리
사채상환손익 = 상환가액 - 상환시점 현재 사채의 장부가액
- 상환가액 > 장부가액 → 사채상환손실
- 상환가액 < 장부가액 → 사채상환이익
13. 외환차손익 회계처리
14. 이자비용이 포함된 외환차손익 회계처리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은 일반적으로 상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며,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15. 퇴직금 지급 시 회계처리
16. 오류수정 회계처리
중대하지 않은 오류인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로 반영한다.
2. 소득세법·법인세법 + 회계기준
17.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회계처리
문제에서 제시된 원천세를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18.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회계처리
문제에서 제시된 소득세율을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만약 제시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및 원천세율을 적용한다)
19.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회계처리
법인 귀속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은 ‘이자소득’과 ‘특정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이익)’ 뿐이므로 법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14%, 비실명 배당소득은 45%이다.
20. 현금배당·주식배당 수취 시 회계처리
- 현금배당을 수령한 경우 이를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 주식배당을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유한 전체 주식의 수량의 증가와 단가의 감소를 비망기록으로 관리한다.
21.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회계처리
계산 시 헷갈리므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할 것.
3. 부가가치세법 + 회계기준
22. 수출 시 과세표준과 관련한 회계처리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원가로 환가한 금액의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잔액의 경우에는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3. 수출재화임가공용역 관련한 회계처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 거래이다.
24.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한 회계처리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거래이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외화 계산 시 엔화일 경우 단위 주의! (ex. 1,060/100엔과 같은 경우 1,060만 곱하고 끝내지 말 것!)
거래 상대(공급받는 자)가 국내 회사인 경우 13.영세, 외국 회사인 경우 16.수출을 선택한다.
25. 간주공급에 대한 회계처리
판매실적에 따라 물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이때,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26.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불공제이다.
2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28.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회계처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에 건물이 같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고 건물을 철거했을 시, 당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다.
29. 업무무관지출 관련 회계처리
30. 면세 관련 회계처리
주로 화분과 같은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이나 고기와 같은 미가공 식료품이 문제로 자주 나온다.
31. 할부판매에 대한 회계처리
*주의 : 장기할부판매는 재화 먼저 공급 후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할부로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장기할부판매가 아닌 일반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됐을 때”이다.
32.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회계처리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이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적을 때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장기할부판매도 인도한 시점에 전체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33.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대금을 나눠서 지불하는 방식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지급한 후, 마지막 잔금을 지불할 때 제품을 인도받는 형태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간지급조건부 판매는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에 재화가 인도가 되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아직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변을 매출로 잡지 않고 “선수금”으로 잡아야 한다.
34. 공장건물 신축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이므로 어음 지급이더라도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35. 선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회계처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로 하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으로 입력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 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선수금”으로 한다.
36. 선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회계처리
37. 매입세액불공제이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의 회계처리
10%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매입매출전표입력]이 아니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한다.
38.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의 회계처리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하다. 그러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므로 이 역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으면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39.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사업자에게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의 회계처리
이 역시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40.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의 회계처리
41. 대손세액공제액이 포함된 대손과 관련된 회계처리
“대손세액공제”라는 게 별게 아니고, 기존에 매출 시 매겼던 세액을 그대로 빼는 것에 불과하다. 즉, 회계처리 시 대변의 “부가세예수금”만큼을 다시 차변으로 빼면 된다.
그래서 이름이 대손”세액공제”인 것이고, 대손금 * 10/110인 것이다.
또한 대손 처리는 외부 거래 없이 회사 내부에서 손실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이므로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42. 예정신고 누락분의 확정신고 반영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설정
전표 입력 후 해당 전표를 선택하여 [Shift + F5]로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 처리한다. (설정 후 해당 전표 상단에 [누락] 표시가 있으면 된 것이다.
43.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처리
내부적인 정리용이므로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44.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회계처리
만약 기중 회계처리 시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면세재화 구입의 회계처리에 부가세대급금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매입한 자산을 부가세대급금으로 해당 금액만큼 대체한다 (타계정 대체이므로 적요 입력 필수)
45.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 관련 회계처리
타인발행 당좌수표는 당연히 현금이다.
46.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유형자산의 처분 시 회계처리
한 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해 처분 시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공제를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즉, 다시 공제된 세액을 되돌려 줄 필요는 없다.
주의!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는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까먹기 쉬움)
47. 매입세액 공제되는 승용차에 대한 회계처리
48. 관세가 포함된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교통세 등등이 포함된다.
즉, 관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4. 기말수정분개
49. 연령분석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회계처리
50. 단기매매증권의 기말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51.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연습이 필요하다. (한번에 생각하기 힘들면 기말 평가 전 재무상태표와 기말 평가 후 재무상태표를 나눠서 생각하자)
그리고 장기투자목적의 매도가능증권은 항상 프로그램에서 아래 걸로 고르자!
52. 국고보조금으로 구매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대한 회계처리
전체 취득원가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감가상각비에서 나눠서 국고보조금으로 상계한다.
주의! 감가상각비 입력 시 사용용도가 공장인지 영업인지 확실히 확인하여 입력할 것.
53.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법이 일반적이다.
54.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손상차손 계산 시 가치가 xx원”으로” 하락하였는지 가치가 xx원”이” 하락하였는지 잘 확인할 것!
55.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고,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다.
- 당기 상각비 계산 시 잔여 내용연수 = 변경된 총내용연수 - 경과된 내용연수
- 당기 상각비 = (미상각잔액 - 잔존가치) / 잔여내용연수
56. 사채의 유효이자율법에 대한 회계처리
핵심은 발행 시점과 실제 지급 이자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가 할인 발행되면, 발행 시점에 실제 받은 금액이 낮기 때문에 매년 이자비용을 조금 더 높게 인식하여 발행금액을 맞춰간다. 즉, 할인발행차금은 만기까지 매년 상각되면서 이자비용에 더해져 비용이 커진다.
- 사채할증발행차금 반대로 사채가 할증 발행되면 실제 받은 금액이 높으므로 매년 이자비용에서 할증발행차금만큼 차감하여 발행금액과 수익을 조정한다. 그래서 매년 이자비용에서 일부를 빼서 상각하게 된다.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 지급하는 이자(표면이자)는 매년 동일한 액면이자로 지급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 처리 방식만 달라진다.
57. 타사 할인발행 채무증권 구입 시 실제 받는 이자(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 수익) 계산에 대한 회계처리
- 표시이자율 = 액면이자율
- 유효이자율 = 시장이자율
- 즉,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이면 할증발행,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이면 할인발행이다.
- 할인발행 (발행자): 할인발행차금은 이자비용에 추가.
- 할인발행된 채권 구입 (구입자): 할인발행차금은 이자수익에 추가.
구입자 기준으로는, 차변에 할인발행차금 따위가 아니라 구입한 자산 명칭이 들어가게 된다.
58. 제품보증비 설정에 대한 회계처리
59. 자산을 전액 비용 또는 비용을 전액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기말에 수정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주의! “전기말”과 “당기말”을 잘 구분할 것!!!
60.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주의!! “선수금”은 비화폐성 항목이므로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주요 비화폐성 자산·부채 : 선급금, 선수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무회계 출제유형 5선
출제유형 01 - 진행기준 (1)
공사의 진행기준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공사수익을 계산하는 문제
회계연도 말 총공사예정비 = 해당연도까지의 실제 발생원가 + 해당연도의 추가소요 추정원가
회계연도 말 작업진행률 =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해당 회계연도 공사수익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출제유형 02 - 진행기준 (2)
공사의 진행기준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공사”이익”을 계산하는 문제
주의! 이익 ≠ 수익
이익 = 수익 - 비용
출제유형 03 - 진행기준 (3)
장기용역제공에 따른 각 회계연도 당기손익을 계산하는 문제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즉, 당기 비용에서 예상손실전입(환입)을 추가한다.
회게연도 말 추정되는 향후 예상손실 = 전체 계약 예상손실 * (100% - 누적진행률)
출제유형 04 - 이연법인세 회계 (1)
차감할 일시적 차이
- 차감할 일시적 차이란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를 말한다.
-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
- 가산할 일시적 차이란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를 말한다.
-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출제유형 05 - 이연법인세 회계 (2)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회계적인 처리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즉, 보다 정확하게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표준원가 출제유형 4선
표준원가 이론 정리
표준원가계산의 정의
표준원가계산이란 원가관리 목적으로 사전에 정한 표준가격과 표준수량을 사용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원가계산방법을 말한다.
표준원가계산의 특징
- 제품의 생산량만 파악하면 표준원가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원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표준에서 벗어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외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고, 원가통제에 유용하다.
표준원가 차이분석
- AP(Actual Price) : 실제 가격
- SP(Standard Price) : 표준가격
- AQ(Actual Quantity) : 실제투입량
- SQ(Standard Quantity)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투입량
- 유리한 차이(F : Favorable variance) : 실제원가 < 표준원가
- 불리한 차이(U : Unfavorable variance) : 실제원가 > 표준원가
- 실제가격(AP) * 실제투입량(AQ) = 실제원가
- 표준가격(SP) * 표준투입량(SQ) = 표준원가
- 위의 두 가지를 표준가격(SP) * 실제투입량(AQ)와 비교한다.
(1) 직접재료비 차이분석 (가수 or 가능)
AP * AQ와 SP * AQ의 차이 : 가격차이
SP * SQ와 SP * AQ의 차이 : 수량차이(능률차이)
직접재료비의 가격차이는 ‘재료구입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재료사용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2) 직접노무비 차이분석 (임능 or 가능)
AP * AQ와 SP * AQ의 차이 : 임률차이(가격차이)
SP * SQ와 SP * AQ의 차이 : 능률차이
(3) 변동제조간접비 차이분석 (소능)
AP * AQ와 SP * AQ의 차이 : 소비차이
SP * SQ와 SP * AQ의 차이 : 능률차이
(4) 고정제조간접비 차이분석 (예조)
실제발생액(실제원가)과 SP * 기준조업도(예산)의 차이 : 예산차이
SP * 기준조업도(예산)와 SP * SQ(배부액)의 차이 : 조업도차이
고정제조간접비의 ‘예산차이’는’가격차이’와 ‘능률차이’로 분리할 수 없다.
출제유형 01 - 직접재료비 차이분석 (가격차이, 수량차이)
출제유형 02 - 직접노무비 차이분석 (임률차이, 능률차이)
출제유형 03 - 변동제조간접비 차이분석 (소비차이, 능률차이)
출제유형 04 - 고정제조간접비 차이분석 (예산차이, 조업도차이)
부가가치세신고 출제유형 12선
출제유형 01 - 과세표준명세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과세표준명세도 작성해야 하는 문제이다.
주의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사실 자체”를 예정신고 때 누락했으므로 이것 역시 예정신고 누락분에 해당된다.
주의 2 : 과소신고와 지연납부 헷갈리지 말 것! 일반 과소신고는 세액의 10%, 지연납부는 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이다! 이 중에서 과소신고만 감면이 들어간다.
수입금액제외 = 고정자산 매각 + 간주공급(사업상 증여)
여기서 수입금액이란 법인세법상 매출액을 말하며 일상적인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액만을 포함한다. 그래서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자산매각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과세표준명세 창의 “수입금액제외” 란에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자산매각의 금액을 입력한다.
출제유형 02 - 재화의 간주공급
사용하던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전용)하면 그것 역시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이때, 만일 면세사업에 전용한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면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체감률은 건물·구축물은 5%, 기타 감가상각자산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기초취득·기초재계산 간주 (ex. 전년도 6월 25일에 취득했고 올해 6월 10일이면, 전년도 1기, 전년도 2기가 경과되었으므로 2로 계산한다)
(전기에 면세사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기에 면세사업으로 사용하였으면 면세증감비율이 100%일 것이다)
출제유형 03 - 수정신고
주의 : 세금계산서 누락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헷갈리지 말 것!
분개는 생략하라고 했으면 굳이 입력하지 말 것!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 한다. 생각보다 입력하고 신경써야 할 것이 많다.
가산세로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과소신고, 납부지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등이 자주 나온다.
출제유형 04 - 기한후신고
기한후 신고의 경우 따로 기한후신고서는 없고 [F4 과표명세]를 눌러서 신고구분을 [4.기한후과세표준]으로 선택해놓으면 된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각각 50%/30%/20%이다 (~1개월/~3개월/~6개월)
주의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입력 시 세금계산서도 수취했으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도 입력해야 함! (까먹기 쉬움)
출제유형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여러 메뉴에 내용을 반영하는 문제이다.
거래상대방이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거나 거래 내용이 “매입세액불공제”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력하는 문제이다.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로부터는 “영수증”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입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메뉴에 입력하는 이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건에 관해서도 입력하지 않는다.
주의 : 고속버스랑 전세버스랑 다른 것이다!!! (고속버스 : 정해진 노선대로 가는 대중교통수단, 전세버스 : 특정한 그룹이나 목적을 위해 대여되는 버스. 전세버스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이고 대중교통수단은 영수증만 발급 가능이다!)
출제유형 06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모두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서 위 아래 모두 기재한다.
- 주의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대가”이다! 즉, 100/110이 공급가액이므로 입력 시 주의한다!
출제유형 07 - 특수한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면세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당기에 매입하여 당기에 매각한 경우의 안분기준
공통매입자산을 당기에 매입했다가 다시 매각함에 따라 매각한 재화의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한마디로 당기 매입 당기 매각한 공통매입자산이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면세 관련 매입세액(불공제매입세액)을 구하라는 것임
출제유형 08 - 공통매입세액 정산
면세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기 불공제 매입세액
공급받은(매입한) 재화·용역을 과세·면세사업 사용 구분 불가(귀속 불가)할 때 해당 매입의 불공제매입세액을 구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이다.
만일 예정신고 시 매입했던 재화·용역이면 정산 시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을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입력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을 통해 추가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매입일자를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 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사업활동과 관련있는 항목(사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으로 본다.
출제유형 09 -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을 시, 향후 면세사업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당초 안분계산했던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만 한다.
이는 공통매입세액이 사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납부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예정신고 때에는 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에만 한다.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면세증감비율
다만, 면세증감비율이 직전 재계산 과세기간보다 5%이상 증감하여야 한다.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면세 비율이 줄었다는 의미이므로 다시 공제하는 금액임을 의미한다.
주의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같이 애초에 전액 불공제인 경우 입력하지 않는다.
주의 2 : 경감률이 100%가 되는 경우 (기타자산의 과세기간이 4년 경과 또는 건물·구축물의 과세기간이 20년 경과한 경우) 입력하지 않는다.
출제유형 10 -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및 환율정보를 보고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
매입매출전표입력 시 수출신고필증에 신고가격(FOB)와 결제금액이 있는데 그냥 결제금액으로 입력하면 된다. (원칙은 총신고가격(FOB)인데 직수출은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입력한다)
그리고 제품선적일은 B/L에 의한 제품선적일로 작성한다 (문제에서 따로 제시됨)
출제유형 11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국내 기업에게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고 구매확인서를 받은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작성하는 문제
출제유형 12 -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자료를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메뉴를 작성하는 문제
면세를 매입매출전표입력 시 주의할 점 : 53. 면세 말고 카면, 카영, 면건 다 따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서 입력할 것!!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 해당 면세농산물 등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도 인정된다.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법인 음식점업 : 6/106 (단, 과세유흥장소는 2/102)
- 개인 음식점업 : 8/108 (단, 과세유흥장소는 2/102)
- 중소기업 및 개인 제조업 : 4/104
- 그 외 : 2/102
의제매입세액 한도
의제매입세액의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일정률 * 공제율
(일정률의 경우 법인 : 50%, 개인 : 55~75%)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해당 면세농산물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 Min[㉠, ㉡] - ㉢
㉠ 전체 1역년의 대상 매입가액 * 공제율 ㉡ 전체 1역년의 과세표준 * 일정률 * 공제율 ㉢ 이미 공제받은 금액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라고 한 경우
12/31 (차) 부가세대급금 xxx (대) 원재료 (타계정 대체) xxx
로 하여 일반전표입력에 반영한다.
원천징수 출제유형 9선
출제유형 01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자등록] 및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메뉴를 입력하는 문제
[기타소득자등록] 메뉴 입력 관련
- 소득구분 :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입력 (ex.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일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자구분/실명 : 국내 법인기업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주어졌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일반이자소득 : 세율 14% (일상적인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자)
- 비영업대금이익 : 세율 25%
출제유형 02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자등록] 및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메뉴를 입력하는 문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일반배당소득 : 세율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세율 25%
- 개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익잉여금의 처분결의일이다.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정수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처분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단, 귀속일은 처분결의일 그대로 하면 된다.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규정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일정 시점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근로소득, 퇴직소득
- 1 ~ 11월분 근로소득·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
- 배당소득
-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그 처분을 결의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처분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단, 11월~12월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른 배당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
출제유형 03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자등록] 및 [기타소득자자료입력] 메뉴를 입력하는 문제
-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최저한)
출제유형 04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등록] 및 [사업소득자료입력] 메뉴를 입력하는 문제
문제에서 제시된 지급내역을 보고 소득구분을 판단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득자 등록과 소득자료를 입력하는 문제이다.
사업소득은 특정사업소득만을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 : 3%
- 봉사료 : 5%
출제유형 05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원등록], [퇴직소득자료입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를 입력하는 문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소득에 따른 기본세율 (6~45%)
[1단계] [사원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의 퇴사년월일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단계] [퇴직소득자료입력] 메뉴에서 지급년월, 소득자구분을 선택 후 퇴직 사원에 대한 퇴직소득자료입력 화면을 불러온다. 퇴직사유와 퇴사일지급일, 과세·비과세퇴직급여를 입력한다.
[3단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지급년월을 입력하여 퇴직 사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내역을 불러온 후 저장한다.
출제유형 06 - 사원등록
[사원등록] 메뉴에서 기본사항, 부양가족명세, 추가사항을 적절히 입력하는 문제이다.
- 특별감면여부가 있을 경우 [추가사항]탭에서 11. 감면여부를 적절히 입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 청년(만 34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법 소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감면기간 및 감면율 : 3년 간 70% (단, 청년의 경우 5년 간 90%)
- 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에 고용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법 소정 금액 미만이고 재산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 혜택 :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입력방법
- [추가사항] 탭에서 13. 두루누리사회보험여부에 “여”를 입력하고 고용보험 적용률란과 국민연금 적용률란에 각각 80%를 입력한다.
출제유형 07 - 급여자료입력
제시된 내용을 보고 [급여자료입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를 작성하는 문제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하고자 할 경우
메뉴 화면 상단의 [F7 중도퇴사자정산]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 후 [F11 분납적용]을 선택한 후, 분납적용 보조창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하고 [연말정산불러오기], [분납(환급)계산], [분납적용(Tab)]을 차례로 클릭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2월분, 3월분,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연말정산 후 익년 2월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추가 지급되기 때문)
출제유형 08 - 연말정산입력 (1)
제시된 내용을 보고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를 작성하는 문제
일반적으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라고 나온다.
주요 공제항목별 주의할 점
- 나이요건을 보는 건 보험료 세액공제 뿐이다.
- 소득금액 요건을 안 보는 건 의료비 세액공제 뿐이다.
- 교육비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학자금 대출 등으로 지급한 내용은 공제되지 않음)
- 교육비세액공제 중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 1인 당 50만 원 한도
- 교육비세액공제 중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 : 1인 당 30만 원 한도
- 대학입학료, 수능응시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연말정산자료 전부 입력했으면 반드시 [연말정산입력] 탭에서 [F8 부양가족탭불러오기]를 눌러 마무리한다!!! ([CF1 작업완료]는 누를 필요 없음)
출제유형 09 - 연말정산입력 (2)
위의 문제에서 조금 더 복잡해진 문제이다. 사망, 출생 등 부양가족의 공제 판단이 조금 더 복잡해졌고 연말정산자 본인의 전 근무지 자료가 추가되었다.
주요 공제항목별 주의할 점
- 의료비세액공제 입력 시 장애인이지만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본인등해당여부 란에서 “2.장애인”으로 수정 입력한다.
- 의료비세액공제 중 산후조리원이거나 실손 보험수령액이 포함된 경우 별건으로 입력해야 한다.
- 의료비세액공제 중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공제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입력 시 소비증가분은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입력 시 신용카드와 직불,선불카드는 엄연히 다르므로 잘 보고 구분해서 입력한다!
세무조정 출제유형 25선
출제유형 01 - 수입금액명세서 (이론 1~2절) (중요!)
풀이 핵심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① 수입금액 vs 회사의 결산서상 매출액
- 회사의 결산서상 매출액과 문제에서 제시한 항목을 통해 세법상 수입금액에 도달한다.
- ② 세무조정
- 결산서상에서 세법상 수입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조정을 한다. ****- 결산서상 제품매출을 누락했다는 건 매출액과 함께 매출원가도 세무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 ③ 수입금액 vs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 위의 세법상 수입금액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기타 매출(기계장치 매각 등)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도달한다.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로 반영,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팁 - 계정과목에서 F4를 누르면 회계관리 모듈의 매출조회가 가능하다. - [수입금액조정계산] 탭에서 각 수입금액의 결산서상 수입금액을 입력한다.
- [기타수입금액조정] 탭에서 각 수입금액의 조정 항목을 입력하면, [수입금액조정계산] 탭의 1.수입금액 조정계산의 가산/차감 조정 및 하단의 2.수입금액조정명세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 팁
- 잡이익을 제외한 업종코드별 수입금액을 작성한다. - 기준(단순) 경비율번호 란에서 F2를 눌러 각 업종코드를 찾아서 등록한다.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탭에서는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입력한다. (세무조정한 후의 금액이 아닌 말 그대로 수입금액만)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탭에서 수입금액 중 직수출액(영세율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수판매-국내생산품의 금액을 그만큼 줄이고 수입상품의 금액을 0으로 해서 수출(영세율대상)의 금액이 직수출액과 같아지도록 한다.
-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보기]를 눌러 불러올 데이터를 전부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그러면 부가가치세상 과세표준(실제 신고된 금액)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표시된다. (중요!)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에 부가세 신고가 되었으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금액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 조정 등으로 들어있으나 부가세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금액으로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13)차액과 (17)차액계의 차이금액이 ‘0’임을 확인하고 저장한다.
수입금액(법인세) vs 과세표준(부가세)
출제유형 02 -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이론 6절)
풀이 핵심
-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① 기업업무추진비 직부인
- 사적 사용경비나 가공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 사적 사용경비, 가공 기업업무추진비 : <손금불산입>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건당 3만 원 초과 및 경조금은 건당 20만 원 초과)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이 과정에서 현물 기업업무추진비 평가액과 채권포기액 중 기업업무추진비 인정액 등 기업업무추진비 범위에 들어온 금액을 계산서에서 추가 계산한다.
- 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액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액 = (기본한도 + 수입금액한도) + Min[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일반 한도액 * 20%] + Min[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일반 한도액 * 10%]
- 적용률 ~ 100억 원 : 30/10,000 100 ~ 500억 원 : 20/10,000 500억 원 ~ : 3/10,000
- **③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자산 계상분 포함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비용 계상분 → 건설중인자산 계상분 → 고정자산 계상분’의 순서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중 자산 계상분은 손금산입하고 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 **[기업업무추진비 입력 (을)] 탭 작성 팁
- [F12 불러오기]를 누르면 회계관리 모듈에서 일반수입금액 및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금액을 불러온다.**
- 계산서 대비 추가로 인정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2. 기업업무추진비 해당금액’의 4. 계정과목 우측으로 추가로 작성한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물 기업업무추진비 인식 시 Max[시가, 장부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적어야 한다. -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인데 결산서상 광고선전비 등으로 입력된 경우 4.계정과목에 추가로 입력하여 기업업무추진비에 산입한다.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 (갑)] 탭 작성 팁
- 문화기업업무추진비나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이 있으면 입력한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한도초과액을 세무조정란에 등록한다.**
출제유형 03 -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이론 3절)
풀이 핵심
- [고정자산등록],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문제에서 제시된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각 고정자산별로 시부인 및 세무조정한다.
- ① 해당 고정자산의 상각방법 확인
- ②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에 전기오류수정손실, 유형자산손상차손, 즉시상각의제 금액을 추가한다. ****- 이 과정에서 자본적 지출액이 있다면 반드시 즉시상각의제 특례 확인할 것 (소액자산, 단기사용자산, 소액수선비 등)
- ③ 세법상 상각범위액 계산
- 정액법이면 세법상 취득가액 * 상각률, 정률법이면 (세법상 기초 미상각잔액 + 자본적 지출) * 상각률 ****- 정률법일 시 그냥 1 - 0.05^(1/5) = 0.451은 외워도 된다.
- ④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 계산
- ⑤ 감가상각비 시부인 결과에 따라 세무조정
- [고정자산등록] 작성 팁
- 기초가액 작성 시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적는다.
- 회사계상액이 자동으로 입력될텐데, [사용자수정]을 눌러서 직접 입력해준다. - (까먹기 쉬움) 14. 경비구분, 20. 업종을 제시된 내용에 맞춰서 입력해준다. (반드시!)
-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작성 팁
- [고정자산등록] 메뉴 입력 후 [F12 불러오기]를 눌러 등록된 고정자산을 불러온다.
- (22)당기상각시인범위액(세법상 상각범위액)과 (23)회사계산상각액이 잘 계산됐는지 확인하고 조정액 란의 상각부인액 또는 손금추인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 이 과정에서 손금추인 또는 상각부인액 세무조정이 필요하면 세무조정란에 등록한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작성 팁
- [고정자산등록],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메뉴 입력 후 [F12 불러오기]를 눌러 계산된 금액을 불러온다.
- 조정금액 란의 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이 적절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 반드시 불러오기 후 내용 확인 후 저장할 것!
- 즉시상각의제 적용하기 전 특례 반드시 확인할 것! (특히 소액수선비 판단)
-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정과목에 대응하여 차변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해 해당 금액을 일단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한 후, 이를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출제유형 04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이론 4절)
풀이 핵심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①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계정원장 확인
- 주의!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계산서상 기초 잔액 - 전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다.
- ② 당기 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세무조정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당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만약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더 적으면 전기이월액이 있을 시 손금추인한다.
- **③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 Min[㉠ 총급여액 기준, ㉡ 추계액 기준]** ㉠ 당기에 지급한 총급여액 * 5% ㉡ (퇴직급여추계액 * 0%) - 세법상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전환금 기말 잔액
- 주의! 당기 지급 총급여액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임직원, 중도 퇴사자, 일용근로자 급여는 제외한다.
- ④ 장부 및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증감 내역 분석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팁
- [F12 불러오기]를 누르면 회계관리 모듈에 입력된 내용을 불러온다.
- 퇴직급여추계액, 지급대상이 아닌 임직원의 급여액, 장부상 잔액, 충당금 부인누계액, 기중 퇴직금 지급액, 퇴직금 전환금 잔액, 회사 계상액 등을 입력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 후 세무조정란에 등록한다.
- 총급여액의 인원 입력 시 임금(제조), 상여금(제조) 이런 식이면 보통 상여금 쪽의 인원수는 비워놓고 임금 쪽에만 인원수를 입력한다. (같은 인원에게 임금/상여금을 줬기 때문에 둘 다 입력하면 인원이 두 배가 되어버린다)
출제유형 05 - 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 (이론 4절)
풀이 핵심
-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①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계정원장 확인
- ② 장부상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총계정원장 확인
- ③ 당기 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세무조정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직연금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별도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퇴직금 지급 시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오는 것은 세법상과 같지만, 차변은 모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차변을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으로 나눠서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퇴직급여충당금 상계분을 손금산입하고, 퇴직연금충당금 상계분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
- ④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 **⑤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 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 Min[㉠ 추계액 기준, ㉡ 예치금 기준] - 세법상 기 설정 퇴직연금충당금** ㉠ (퇴직급여추계액 * 100%) - 세법상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운용자산 예치금 기말 잔액
-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장부상 추가설정액은 거의 항상 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설정액만큼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면 된다.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퇴직연금충당금이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 ⑥ 장부 및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증감 내역 분석
- ⑦ 장부 및 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 증감 내역 분석
-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작성 팁
-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 입력 시 주의할 점은,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에서 퇴직연금충당금과의 차이로 인한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Δ유보) 분도 계산한 후의 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에는 당기에 퇴직연금에서 지급한 퇴직금을 입력한다.
- ‘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의 Δ유보 금액을 입력한다.**
출제유형 06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이론 5절)
풀이 핵심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강제대손사유와 임의대손사유를 구분하여 결산서상 대손처리 여부에 따라 대손금을 세무조정하고,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해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다.
- ① 장부상 대손충당금의 총계정원장 확인
- ②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 수취채권 계정과목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면 됨 (총액법)
- 강제대손사유인데 결산서상 대손처리를 안 했거나(손금산입, -유보), 대손사유가 아닌데 결산서상 대손처리를 했거나(손금불산입, 유보) 한 경우가 아니면 대손금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 **③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 기말 세법상 설정대상 채권가액 * 대손설정률**
- 기말 세법상 설정대상 채권가액 = 장부상 기말 채권가액 - 설정제외 채권가액 ± (채권 관련 기초 유보·Δ유보 잔액 ± 채권 관련 당기 유보·Δ유보 잔액) - 대손설정률 : Max[1%, 당기 세법상 대손금 / 전기말 세법상 설정대상 채권가액]
- ④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 계정과목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면 됨 (총액법)
-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을 회사계상액으로 보아 세법상 한도와 비교한다. - 총액법에 의해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손금산입된다. (자동추인사항)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 팁
- [F12 불러오기]를 누르면 채권잔액 탭에 회계관리 모듈의 채권 정보를 불러온다.**
- 1-2. 대손금조정 탭에는 결산서상에 기록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항목만을 기록한다.
- 채권잔액 탭에는 설정대상 제외 채권과 당기 채권 관련 유보·Δ유보 조정액 등을 입력하여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 사용할 기말 세법상 설정대상 채권가액을 계산한다.
- 3-1. 대손충당금조정 탭에서는 회사계상액의 4.당기계상액 란에 장부상 ‘대손상각비’로 충당한 금액을 입력한다. 보충액에는 장부상 대손충당금 차기이월에서 당기계상액을 뺀 금액을 작성하여, 회사계상액-6.계의 금액이 장부상 대손충당금 차기이월액과 같아지게 한다.
- 충당금부인누계액 란에는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입력해준다. 12. 충당금보충액은 5. 보충액과 같도록 자동 입력된다.
- 전부 입력했으면 7. 한도초과액의 결과와 15. 과소환입·과다환입의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세무조정 항목을 세무조정란에 등록한다.
- 대손실적률이 곧 대손설정률이 아님! 대손설정률은 Max[1%, 대손실적률]이라서, 대손실적률이 1% 미만이면 대손설정률은 1%임!
[1. 대손충당금조정] 란에 대해서
- [4.당기계상액] 란에는 “장부상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을 입력한다.
- [5.보충액] 란에는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 - 장부상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을 입력한다.
- [8.장부상 충당금기초잔액] 란에는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을 입력한다.
- [10.충당금부인 누계액] 란에는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을 입력한다.
[2. 대손금조정] 란에 대해서
- 대손금조정 란에 적어야 하는 것은, 대손금에 대하여 회사 장부에서 “차변 대손충당금(상계)”로 회계처리하거나 “차변 대손상각비(발생)”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입력한다. 만약 대손충당금을 다 썼으면 나머지는 손금(대손상각비)으로 계상한다.
- 헷갈리면 먼저 대손충당금의 총계정원장을 작성해 볼 것!
출제유형 07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이론 9절)
풀이 핵심
-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재고자산평가감 :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증 : 손금산입 정도만 알면 된다.
-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작성 팁
- 신고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일은 비워둬도 된다.
- 세법상신고방법, FIFO(무신고,임의변경시) 란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한다. - 적정하게 신고 및 평가했으면 회사계산 및 세법상신고방법란, 무신고는 어떤 평가방법을 하더라도 회사계산 및 FIFO(무신고,임의변경시)란, 신고와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회사계산, 세법상신고방법, FIFO(무신고,임의변경시) 세 란을 모두 적는다.
- 전부 입력했으면 조정액 결과대로 세무조정한다. 이 경우, 문제에서 ‘재고자산별로 조정하라’고 한 경우, 반드시 세무조정란에서 재고자산별로 세무조정 항목을 따로 등록해야 한다.
출제유형 08 -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이론 10절)
풀이 핵심
- [세금과공과금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제시된 세금과공과(판관비) 등의 항목을 보고 손금불산입 하는 항목을 찾아 세무조정란에 등록하는 문제이다. 각 항목을 보고 손금불산입 항목을 찾고 정확한 소득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주 나오거나 알아야 할 손금불산입 항목
- 법인세, 농특세, 법인지방소득세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의무불이행 및 업무무관분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포함)·강제징수비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교통사고 벌과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임의출연금, 폐수배출부담금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특별회비, 임의 조직에 지급한 회비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손해배상금 손해액 초과분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실제 손해액을 모르는 경우 지급한 손해배상금 * (배수상한-1 / 배수상한)을 손금불산입)
- 자주 나오거나 알아야 할 손금인정 항목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과하는 지체상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 철도화차 사용료 연체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국유지사용료 연체료 등
-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 일반회비
- 조세의 손금귀속시기 관련 손금불산입 항목
- 취득단계 조세(취득세 등)는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조세를 손금 인식한다. 즉, 취득 시 비용으로 인식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다.
- 증자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항목
- 증자 관련 법률 비용(법무사 수수료 등)을 세금과공과로 인식했다면 이는 주식발행초과금의 차감항목이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 계정)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기타) 처리한다.
-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작성 팁
- [F12 불러오기]를 누르면 회계관리 모듈에 등록된 전표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기간은 1/1 ~ 12/31)
- 각 건별로 세무조정 할 것이라고 적혀 있으면, 세무조정 건별로 각각 등록한다.
- 업무무관자산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그 불공제 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제유형 09 - 선급비용명세서 (이론 10절)
풀이 핵심
- [선급비용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손금의 귀속시기와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리를 하는 문제이다.
- 기업업무추진비만 선급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비용은 선급비용을 세법상으로도 인정한다.
- 세법상 선급비용 계산 시 아주 정확한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 (윤년 포함, 해당 기간 정확한 일 계산 포함 등)
- [선급비용명세서] 작성 팁
- 일수 계산 시 화면 우측의 [계산] 버튼을 누르고 [일수] 탭에서 ‘초일산입, 말일산입’을 누르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계산한다.
- 어차피 대상기간을 입력하고 지급액을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준다.
- 세법상 선급비용과 회사계상 선급비용의 차이가 양수이면, 세법상 선급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이고, 회사계상 당기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이다. 즉, 조정대상금액이 양수이면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를 한다.
-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라고 적혀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
출제유형 10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이론 8절)
풀이 핵심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부당행위계산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고가 매입 및 저가 양도
- 고리 차입 및 저리 대여
- 자본 거래
- 그 밖의 거래
- 이 중에서 **저리 대여에 의해 실제보다 적게 계상된 이자 수익을 세법상 추가로 인정하는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 자산의 고가매입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매입자산 xxx (Δ유보)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xxx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 만약 매입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감가상각 시 자산감액분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1단계] 자산감액분 상각비 직부인
- 자산감액분 상각비 = 회사계상 상각비 * (자산감액분(Δ유보) / 자산가액) → <손금불산입> xxx (유보) [2단계] 감가상각 시부인
- 상각범위액 = (회사계상 자산가액 - 자산감액분(Δ유보)) * 상각률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회사계상 상각비 - 자산감액분 상각비(유보) → <손금불산입> ooo (유보)
-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xxx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 가지급금 인정이자 (저리대여) 세무조정 ① 시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 (1 / 365(윤년 366)) ② 실제 이자 = 회사계상 이자수익 ③ 차이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회사계상 이자수익 → <익금산입> 차이 금액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차이 ≥ Min[가지급금 인정이자 * 5%, 3억 원])에 해당할 경우)
- 인정이자율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대여 시점 현재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이자의 합계액을 이용한 비율을 말한다. 즉, 1, 2순위 제외 차입금이 없는 경우 적용하지 못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Σ(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 * 차입 당시 이자율) / Σ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 → **1, 2순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제외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
② 당좌대출이자율 아래와 같은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 1, 2순위 제외 차입금이 없거나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 대여금인 경우
- 가지급금과 가수금 발생 시 이자율·상환기간에 관한 약정이 각각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은 서로 상계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가지급금을 회수’**하거나 ‘가지급금을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가지급금부터 순서대로 감소시킨다.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 팁
- 문제에서 제시된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다.
- **가지급금, 가수금, 차입금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각 창의 [회계데이터불러오기] 및 [새로불러오기(전체거래처)]를 눌러서 회계관리 모듈의 내용을 불러온다.
- 다만, 각 차입금의 이자율이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시된 이자율을 직접 입력한다.**
- 입력을 끝내면 인정이자계산(을)지와 인정이자계산(갑)지가 자동 입력된다.
- 만약 이자수익 회사계상액이 있다면 인정이자계산(갑)지의 회사계상액에 입력한다.
- 만약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다면, [CF8 선택사업연도]를 눌러 당좌대출이자율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를 입력한다.
- 인정이자조정(갑)지에 표시된 조정액대로 세무조정을 등록한다.
- 금전대차거래에 대해 시가 적용방법을 신고한 바 없으면, 원칙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제유형 11 -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이론 7절)
풀이 핵심
-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세법에서는 특정 지급이자(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1순위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 단,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 2순위 :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 단,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 3순위 : 건설자금이자 → <손금불산입> (유보) - 4순위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이 중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업무무관자산’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선순위 손금불산입 제외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당연히 손금불산입 금액은 ‘지급이자 *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여기서 업무무관자산의 금액은 세법상 취득가액, 단, 고가매입의 경우 시가 초과액도 포함.**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적정이자를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항목
-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 귀속자 불분명 또는 추계로 인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후 그 소득세 등을 대납한 후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 (대부분 이자비용으로 계상되는 것)
- 금융어음의 할인료
-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 (이자비용 이외의 계정으로 계상됨)
-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의 할인료
- 운용리스료
- 자산 취득과정에서 생긴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 연지급수입이자
-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계산
- ② 차입금 적수 계산
- ③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
- ④ 세무조정
-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 팁
- [1. 적수입력(을)] 탭에서 업무무관 부동산·업무무관 동산·가지급금·가수금 등의 적수를 입력하기 위해 각 자산의 증감내역을 입력한다. (주의! 하단 탭 잘 보고 입력할 것! 가지급금인데 부동산 탭에 적는다거나 하지 않을 것!)
-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갑)] 탭에서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계산] 란에 각 차입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을 입력한다. 여기서 각 지급이자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등 선순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 경우 해당 란에 지급이자를 입력한다.
- 입력 후 ‘⑧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계산 결과와 맞는지 확인 후 세무조정을 등록한다.
- 귀속자 불명분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은 이를 결산서상에 손비로 계상했을 때만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는 것이다. 만약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
출제유형 12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이론 7절)
풀이 핵심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회계와 세법의 차이
- 일반기업회계기준 : 일반차입금 이자, 특정차입금 이자 모두 자본화 선택 가능 - 법인세법 : 특정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해야 함
-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이자
- 특정차입금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을 말한다. (↔ 일반차입금)
- 특정차입금이자란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 특정차입금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단, 건설·매입·제작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만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 “당기 공사기간”과 “당기 차입기간”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자수익만을 차감해야 한다)
-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용자금(일반차입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 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비상각자산·기말 현재 건설 진행 중인 상각자산에 대해
- 특정차입금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손금불산입(유보)
- 세부담최소화 상황에서 일반차입금이자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 손금산입(Δ유보) 기말 현재 건설 완료된 상각자산에 대해
- 특정차입금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 시부인)
- 세부담최소화 상황에서 일반차입금이자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 손금산입(Δ유보)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 팁
-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란이 하나도 없음. 다 직접 기입해야 함.
- (8)차입금액 란에는 특정차입금만 입력한다.**
- **(10)지급이자 란에는 “(8)차입금액에 란에 입력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전체 차입기간) - 당기 차입기간 동안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을 입력한다.
- (11)준공일 란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예정일을 입력한다.**
- (13)대상금액 란에는 (8)차입금액 * (9)이자율 * {(12)대상일수 / 365(윤년 366)} - “당기 차입기간 동안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입력한다.
출제유형 13 -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이론 9절)
풀이 핵심
-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① 외화예금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 ② 장부 및 세법상 외화예금 증감 내역 분석
- ③ 외화차입금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 ④ 장부 및 세법상 외화차입금 증감 내역 분석
-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작성 팁
- 외화자산,부채의평가(을지) 탭의 장부가액에는 결산 회계처리 금액이 아닌, 발생 시 적용환율을 적어야 한다.
- 그 후, 환율조정차,대등(갑지) 탭에서 실제 결산서상 기말 평가환율로 계산한 금액의 회사손익금 계상액을 따로 적어준다.
- 최종 손익조정금액이 장부와 세법상 세무조정한 금액의 손익을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출제유형 14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이론 9절, 10절)
풀이 핵심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그냥 하던 대로 세무조정 등록하면 된다.
알아야 할 세무조정 1. 정부보조금 수취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의 처리
- **수익 관련 보조금
- 기업회계기준 : 수익
- 법인세법 : 익금**
- **자산 관련 보조금
- 기업회계기준 :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 (→ 감가상각비(비용) 차감)
-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을 사용하여 세무조정**
알아야 할 세무조정 2. 전년도 법인세에 대한 추가 납부분
- 전년도 법인세에 대한 추가 납부분이란, 당기에 전년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 것을 의미한다. 전년도에 법인세를 과도하게 냈다는 뜻이 아니다!
출제유형 15 - 기부금조정명세서 (이론 11절)
풀이 핵심
- [기부금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기부금이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의 증여가액을 말한다.
- 의제기부금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저가양도·고가매입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정상가액(시가 * 70% ~ 시가 * 130%)을 벗어난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 기부금의 구분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눠 손금 인정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 특례기부금 : 손금한도액은 소득금액의 50%,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특례기부금 예시 : 국가·지방단치에 무상으로 기증,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병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손금한도액은 소득금액의 30%,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예시 :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B)의 주주인 당 법인(A)이 우리사주 취득 지원 목적으로 피투자회사(B)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금품을 말함.
- 일반기부금 : 손금한도액은 소득금액의 10%,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일반기부금 예시 : 비영리단체(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종교단체 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 비지정기부금 예시 : 동창회비, 종친회비, 향우회비, 경로당후원금, 정치자금기부금 등
- 현물기부금의 평가
- 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일반기부금 : 장부가액 **-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반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 비지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기부금은 현금 등으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한다. (현금주의)
- 어음을 발행한 경우 :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어음결제일)**
- 수표를 발행한 경우 : 그 수표를 교부한 날**(수표교부일)**
-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이 기부금을 선급비용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
- 기부금 세무조정 [1단계] 차가감소득금액의 계산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시부인 세무조정 제외 모든 세무조정 완료 상태의 소득금액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기부금 조정 제외)
[2단계] 기부금 한도시부인 **기부금 한도시부인 순서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손금 한도액, 세법상 처리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인정액)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위의 모든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함 ***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특례·우리사주조합·일반기부금 당기분**
- 이월결손금은 15년 이내 발생분, 공제한도는 중소기업은 100%, 그 외 일반기업은 80%
- **특례·일반기부금은 한도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손금 산입 순서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부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하고, 남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기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3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차가감소득금액
- 특례·우리사주조합·일반기부금의 당기지출액 중 한도초과액
- 특례·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팁
- [1. 기부금 입력] 탭에서 [F12 불러오기]를 눌러 회계관리 모듈에서 기부금 지불 내역을 불러온다. 그러면 [1. 기부금명세서]란에 기부금 지불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다만, 기부금 종류를 직접 분류해야 한다.
- 주의할 점 : 차가감소득금액 계산 시 문제에 제시된 세무조정사항에 추가로 어음지급 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도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
- 주의할 점 2 :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시 유보·Δ유보가 아니라 기타·기타사외유출이다.
- 주의할 점 3 : 애초에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서식의 해당란에 바로 기재한다!
- 주의할 점 4 : 기부금 입력 시 기부금에 일부 어음기부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음기부를 제한 차액을 입력한다.
- [2. 소득금액확정] 란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 기부금 한도 시부인에 사용될 차가감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한 각 자료(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손금산입)를 입력한다. 입력을 끝냈으면 수정 해제 버튼을 누른다. (소득금액을 불러오기한 자료대로 쓰면 절대 안 된다!)**
- [2. 기부금 조정] 탭에 들어가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월결손금을 입력하고, 하단의 [5. 기부금 이월액 명세]에 각 기부금의 전기 한도초과 이월액을 입력해준다. (만일 한도초과 연도가 따로 제시되어 있다면 그 연도로 작성한다) 그리고 기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입력하고, 당기 손금추인액이 있다면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합계] 란에서 당기 해당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확인 후 절대!!! 세무조정 메뉴에 등록하지 않는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에 절대 금물)
→ 바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한다. → 문제에 따라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출제유형 16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이론 13절)
풀이 핵심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전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당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보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의 각 탭에 입력하는 문제이다.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작성 팁
- 웬만하면 계정과목명은 문제에 제시된 대로 입력한다.**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탭 : 유보·Δ유보의 소득처분 금액을 과목별로 기초잔액/당기중증감/기말잔액으로 관리하는 서식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탭 : 문제에서 재무상태표상 자본변동내역을 재무회계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고 했을 경우, 그냥 불러오기 누르고 끝이 아니라 [회계관리] 모듈에서 직접 조회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보통 법인세 실무문제가 5문제 나오는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문제는 마지막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다른 문제 내용이 이미 입력돼있을텐데, “기존자료 및 내용을 무시”하라고 한 경우 기존 입력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입력하면 된다.
출제유형 17 -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이론 12절)
풀이 핵심
-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보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넣으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알아둔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① + ② + ③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 공제율(20~40%)¹ ¹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율 - 중소기업 : 30% + Min[(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수입금액) * 3배, 10%] (최대 40%)
- 그 외 기업 : 20~40%
**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 공제율(30~50%)¹ ¹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율
- 중소기업 : 40% + Min[(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수입금액) * 3배, 10%] (최대 50%)**
- 그 외 기업 : 30~40%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Max[㉠, ㉡] ㉠ 증가분 방식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 발생액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직전기 발생액) * 공제율(25~50%)¹ ¹증가분 방식 공제율 - 중소기업 : 50%
- 중견기업 : 40%
- 그 외 기업 : 25%
㉡ 당기분 방식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 발생액 * 공제율(0~25%)¹ ¹당기분 방식 공제율 - 중소기업 : 25%
- 중견기업 : 8~15%
- 그 외 기업 : 0~2%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기분 방식만 적용 가능하다. ⓐ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직전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작성 팁
- [1. 발생명세 및 증가발생액계산] 탭의 각 란에 문제에서 제시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입력한다. (단, 증가분 방식 적용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1)증가발생액 란은 입력하지 않는다.
- [2. 공제세액] 탭의 각 란을 입력한다. (단, 증가분 방식 적용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증가발생금액 공제란은 입력하지 않는다.)
- 최저한세 설정은 중소기업이라면 “제외”,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대상”을 선택한다.
- 연구 및 입력개발비 입력 시 멍청하게 이상한 곳에 입력하지 말고 문제를 잘 읽고 해당 란에 정확히 입력한다.
출제유형 18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이론 12절)
풀이 핵심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3.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탭],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① 각 조세감면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분류
② 차감세액 계산 (최저한세 > 감면 후 세액 여부 확인)
③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배제 (최저한세 > 감면 후 세액일 경우)**
- 준비금 → 손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비과세 순으로 배제한다.
- 만일 전기 이월액과 당기분이 있는 세액공제일 경우 공제 기한이 많이 남은 당기 세액공제부터 배제한다.
④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세액공제 = 차감세액
-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감면·세액공제
- 가산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 분납할세액 = 차감납부세액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3.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탭],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작성 팁
- 만약 위의 메뉴들을 작성하라고 했을 때, 작성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메뉴를 열고 계산해서 나온 대로 입력한다.
②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메뉴에서 [F12 불러오기]를 누르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내용을 불러온다. ②감면후세액 란의 (123)감면세액, (124)세액공제 란에 최저한세적용대상 조세감면 금액을 입력해준다. 그러면 만약 조세감면 배제금액이 있을 시 자동으로 ④조정감 란에 금액으로 나타난다.
③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메뉴를 열고 [3.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탭을 입력한다.
- 각 사업연도는 ‘사업연도-12’로 적어준다.
- 위에서 아래로 1, 2, … 각 칸에 하나의 조세감면을 적어준다. 칸은 입력할 때마다 자동으로 늘어난다.
- 만약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배제금액이 있다면 각 조세감면의 ’(121)최저한세적용에따른 미공제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한다.
- 입력이 끝나면 ‘(121)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합계액이 [최저한세조정계산서]의 ④조정감 금액과 같은지 확인 후 저장한다.
출제유형 19 - 가산세액계산서 (이론 13절)
풀이 핵심
- [가산세액계산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어차피 가산세 관련 퍼센티지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 각 항목이 어떤 가산세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어떤 가산세가 감면이 가능한지 알아둬야 한다. (물론 이것도 프로그램에서 가산세율을 고를 수 있긴 하다)
- 특히,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와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지급명세서 수취불성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 자주 나오므로 이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다.
- **비사업자에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사업자에게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 여기서 적격증명서류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말한다.
- 단, 소득세법상 미열거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 **감면이 가능한 가산세 종류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1,3,6,12,18,24 / 90,75,50,30,20,10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무신고 가산세)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1,3,6 / 50,30,20 - 지연 제출 및 지연 등록 시 가산세 감면 (지급명세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주식변동상황명세서/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1 / 50
- [가산세액계산서] 작성 팁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이미 수정신고됐다면 법인세법상 가산세액계산서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출제유형 20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이론 13절)
풀이 핵심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문제에서 제시된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를 잘 읽어야 한다.
- 제시된 자료를 보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 세무조정을 등록하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문제이다.
- 전체적인 세무조정 항목을 이해하고 알맞게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가산세 등 전체적인 법인세 계산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다.
- 가산세율을 모를 경우 가산세액계산서 메뉴를 열어 확인해본다.
- 주의할 점 :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이 아닐 경우, 당기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Min[15년 이내 이월결손금, 각 사업소득 소득금액 * 80%]이다!
- 주의할 점 2 : 분납할 세액 계산 시 가산세액은 제외해야 한다 (상단의 가산세액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분납세액 계산범위액에 표시된다)
- 주의할 점 3 : 손금불산입을 손금산입 쪽에 적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 것!
출제유형 21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1) (이론 10절)
풀이 핵심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업무용승용차(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용승용차 특례 감가상각 시부인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외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세무조정하는 문제이다.
- 업무용승용차는 일반 차량운반구(결산조정항목)와 달리 신고조정항목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산입(Δ유보)한다.
- 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시부인
- 회사계상액과 상각범위액의 차이를 세무조정한다. **(신고조정항목)
(단, 렌트한 차량 및 운용리스 차량은 시부인 X)**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 인정 받으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보험, 번호판 둘 중 하나라도 안 되어있으면 업무사용비율 0%.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계산
-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O**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X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 100%로 인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넘더라도 최대 1,500만 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한다. (→ 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인 경우 한도를 월할 계산)
업무외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금액 → <손금불산입>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세법상 비용”이다. (ex. 세법상 감가상각비 등)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과 세무조정
- 한도초과액에 대한 당기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액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 - 800만 원 →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단, 한도 800만 원은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 연도 중 일부 보유인 경우 월할 계산) 이 경우, 한도초과액 계산할 때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감가상각비”이다. 감가상각 시부인과 다르게 한도초과액에 대해서은 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전기이월 한도초과액이 없으면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 손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손금산입> (Δ유보)로 세무조정
- 렌트 및 운용리스 차량인 경우의 감가상각비 세법상 렌트료 *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한도(800만 원, 1년 미만 시 월할 계산)액을 초과할 경우, 역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다. (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인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팁
- [업무용승용차등록실행]을 눌러서 전용번호판 부착여부에 “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수정했으면 [CF12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서 창 왼쪽의 각 차량이 번호판 “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업무사용비율 자동 계산이 안 된다. - “(11) 감가상각비” 란에는 ‘(1단계) 5년 정액법 강제상각’ 후의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적어야 한다.
출제유형 22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2) (이론 10절)
풀이 핵심
- [업무용승용차등록],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운용리스한 업무용승용차에 관련하여 출제되는 문제이다.
- ① 운용리스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조정
- 렌트 차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과 동일한 논리로 세무조정한다. (1단계 세무조정 생략, 2단계(업무외 사용금액)와 3단계(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만 함)
- ② 운용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운용리스료에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임) → 리스료 전액 (일반적임) ⓑ 운용리스료에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리스료 -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③ 렌트 차량과 운용리스 차량의 비교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 렌트 : 과세 / 운용리스 : 면세 - 임차료에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렌트 : 포함 / 운용리스 : (일반적으로) 비포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세 세무조정 시 감가상각비 상당액 렌트 : 렌트료 * 70% / 운용리스 : (일반적으로) 리스료 전액
- [업무용승용차등록] 작성 팁
- 렌트, 운용리스인 경우 차량 상세 등록 내용 란에 고정자산계정과목은 비워 놓는다.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경비구분은 비워놓는다.
- 사용자 직책도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비워놓는다.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팁
출제유형 23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이론 10절)
풀이 핵심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문제이다. 법인단계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이익을 법인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한 번 주주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A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했다. A 법인의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과세된 이익을 B법인(주주)에게 배당 시 다시 B법인의 이익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면 B법인은 이중과세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다.
- ① 각 주식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및 세무조정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한다.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세법상 차입금이자 * (익금불산입 대상 주식의 세법상 장부가액 적수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상 자산총액 적수))} * 익금불산입률 → <익금불산입> (기타) 여기서 시험 특성상 이자나 기타 복잡한 산식은 빠지고,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률 정도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
- 피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출자비율 20% 미만 : 익금불산입률 30% 20% ~ 50% : 익금불산입률 80% 출자비율 50% 이상 : 익금불산입률 100% → 출자비율이 높을수록 익금불산입률이 높아진다. (취지 :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 반영) (계산은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출자비율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만 외우도록 하자)
피투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익금불산입액은 피투자회사별로 계산하고, 익금불산입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없는 것으로 본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 → 일반적인 배당기준일은 12/31이라고 한다. ②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③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법 소정 세액감면을 감면율 100%로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작성 팁
- 세무조정 등록 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두 금액을 하나로 합산하여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출제유형 24 -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 (이론 10절)
풀이 핵심
-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과다 법인인 경우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며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
-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적용배제함 **- 간주익금 = (임대보증금 적수 - 건설비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 / 365(윤년 366)) - 금융수익
- 건설비 상당액 적수 = 건설비 총액 적수 * (당기의 임대면적 적수 / 건물의 총연면적 적수)** (금융수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을 말함)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
-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을 추계하는 경우
- 적용배제 없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간주익금 적용) - 간주익금 = 임대보증금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 / 365(윤년 366)) (건설비와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아서 간주익금 금액이 올라감) →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처리
-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 작성 팁 ①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탭에서 [2. 임대보증금등의 적수계산] 란을 문제에서 제시된 임대보증금 내역대로 입력한다. ②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탭에서 [(17)건설비 총액적수]란과 [(21)건물임대면적 적수]란과 [(25)건물연면적 적수]란을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입력한다. ③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탭에서 [4.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입금액 명세서] 란을 문제에서 제시된 내역대로 입력한다. ④ [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란의 각 란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익금산입금액의 금액대로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한다.
출제유형 25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론 13절)
풀이 핵심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는 문제이다.
- 주식수 보유 현황을 전년도에 대비해 당해 연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탭의 [1. 자본금(출자금) 변동 상황] 보조창과 [3.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 란,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탭을 각각 입력한다.
- 주식수 보유 현황 변동표는 아래와 같은 열로 입력한다. 성명 | 지배주주관계 | 기초 | 당기 중 변동 (유상증자/양도·양수) | 기말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팁 - 각 메뉴는 수동 저장할 필요 없이 자동 저장된다.
- 각 주주는 지배주주와의 관계가 없어도 [지배주주와의관계] 란에 ‘9.기타’라고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