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제조부문 : 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부문 (주조부문, 조립부문, 절단부문)

보조부문 : 제조부문의 제조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 (동력부문, 수선부문, 식당부문 등)

 

단일배분율법 : 보조부문의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

이중배분율법 : 보조부문의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한 후, 변동비는 실제조업도 기준으로 배분하고 고정비는 최대조업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