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내
-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 원 이내
- 벽지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
-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
-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
-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중 연 240만 원 이내 (월로 따지면 20만 원 이내가 됨)
- 출산 및 자녀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내
-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 (월로 따지면 20만 원 이내가 됨)
이렇듯 대부분이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함. (문제에서 30만 원이라 나오면 틀릴 가능성 농후)
내가 아는 것 중 30만 원이랑 관련된 거는
교육비 세액공제 중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 인당 연 30만 원 한도로 공제.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 2명 시 연 30만 원 (2024년에 35만 원으로 오름), 출산 및 입양공제 첫째일 경우 연 30만 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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