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을 말한다.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으로 원천징수하며
사적연금은 지급액 * 3~5%를 원천징수한다.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이며 연말정산 대상이다.
사적연금의 연금소득도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1,500만 원 분까지는 분리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 적용 가능하다.
다만 사적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판정 시,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공제 계산에 의해
공적연금 + 사적연금(1,500만 원 초과분)이 516만 원 이하일 때 까지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516만 원 - 416만 원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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