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든 전산세무든 소득세 부분이 지엽적으로 내는 부분이 오짐,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연예인이 전속계약금 2억 원을 일시에 수령했을 시 해당 소득의 당해 귀속금액 및 소득 유형이라든지
부가세, 법인세는 오히려 그렇게 지엽적인 부분이 크지 않은데
소득세가 지엽적으로 내면 끝없이 지엽적으로 낼 수 있어서 빡세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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