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책에서 나온 건데 문제가 영 병신같아서 이해가 안 돼서 적어봄.
퇴직급 지급 시
(차)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0 (대) 현금 48,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12,000,000
로 회계처리가 된 경우
책에서는 그냥 설명도 없이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지급분) 을 12,000,000 유보감소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질 씨발 설명을 해 줘야지 병신같은 책아.
일단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해 다시 자세히 알아보자.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사내적립에서 나오는 개념으로서,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충당부채(충당금)로 설정하여 회사 내부에 적립한다.
회계적으로는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를 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외)
그리고 세법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추가설정액(전입액)의 손금한도를 규정하여 해당 손금한도를 넘어서서 적립하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한다.
퇴직연금충당금
그리고 퇴직연금충당금은 퇴직금 사외적립에서 나오는 개념으로서,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을 위탁한다.
회계적으로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예치금 잔액을 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세법적으로는 퇴직연금 예치금 잔액을 기말 현재 퇴직연금충당금(퇴직연금부담금)으로 설정한다.
현재 상황
결산서상
(차)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0 (대) 현금 48,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12,000,000
세법상
(차) 퇴직급여충당금 48,000,000 (대) 현금 48,000,000
퇴직연금충당금 12,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12,000,000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12,000,000 (유보, 유보감소)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12,000,000 (Δ유보, 유보감소)
-> 회계상 퇴직연금충당금 잔액을 쓰지 않으므로 전기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신고조정해왔을 것이다. 즉, 당기에 퇴직연금을 지급했으면 그 반대조정인 손금불산입(유보감소)을 한다.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서상 감소가 세법상 감소보다 크므로 손금산입(유보감소) 한다.
근데 책에서는 병신같이 이 부분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나왔다는 점이고(원래는 퇴직연금충당금조정명세서 관련 문제다)
또 책에서는 퇴직연금충당금만큼 손금불산입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아예 안 하고 손금산입만 했다.
+추가) 보니까 뒤에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 이 부분을 따로 세무조정한다;; 이게 뭔;;
병신같은 책이다. TAT 1급.. 삼일회계법인이면 유명한 곳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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