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일단 정리해보자. 좃같아서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충당부채'다.
'충당부채'란 과거의 행위로부터 의무를 져서 확정적으로 부채인 진짜 '부채'는 아니고
시기와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의 행위로 인해 미리 갚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품질보증충당부채 등이 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은 회사가 사용자(피고용인)을 고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지급할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사내적립
둘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셋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
① 사내적립의 경우
사내적립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지며 퇴직금을 직접 운용한다.
결산서상으로는 퇴직급여추계액 만큼 '퇴직급여(비용)'을 납입하고 이를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세법상 이를 항상 전액 손금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산식에 의해 손금한도가 존재한다.
만일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면 이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한다.
유보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추후 퇴직금 지급 등에 의해 손금산입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모두 퇴직금의 관리를 '퇴직연금사(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납입할 금액은 퇴직급여추계액과는 관련 없이 금융기관의 고지에 의해 내면 된다.
납입 시기는 DB형 DC형 각각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고지가 된다.
②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의 경우
DC형의 경우 가입자(직원)이 직접 자신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고지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납부만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진다.
추후 퇴직금 지급 시기에 직원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결산서상으로는 퇴직금 고지액을 당기 비용(퇴직급여)로 계상하면 끝이다.
세법적으로도 계상액 전부를 손금 인정한다.
고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③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의 경우
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 경우엔 퇴직급 적립을 사외(금융기관)에 할 뿐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책임지고 운용한다.
그러므로 퇴직급여추계액을 통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사외적립한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 모두 사용한다.
적립(납입) 시 회계처리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보통예금 등 xxx
결산 시 회계처리 (퇴직급여추계액만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결산 시 세법상 처리 (퇴직연금 예치금 잔액을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설정)
(대) 퇴직연금충당금 xxx
여기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적 성격을 띈다.
만일 적립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큰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 초과분을 투자자산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퇴직 시(퇴직금 지급 시)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적립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부족할 경우)
(차) 퇴직급여 xxx (대) 현금 xxx
퇴직 시(퇴직금 지급 시) 세법상 처리
(차) 퇴직연금충당금 xxx (퇴직연금에서 지급분)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퇴직연금에서 지급분)
퇴직급여충당금 xxx (회사 지급분) 현금 등 (회사 지급분)
퇴직급여 xxx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씨발 개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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