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거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 신고서 정도만 다뤘는데,
TAT 1급에선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세액계산 전체 프로세스와 각 서식 작성 순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세액계산 전체 프로세스 (더존 기준)
1. 회사에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 선정 (중복 가능 여부 확인 필요)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공제신고서 (1차)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3.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세액 등 소득구분이 필요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작성
4. 공제감면추납세액 - 감면세액, 세액공제 해당 서식 작성 (1차) -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 계산
5.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공제 또는 감면세액에 최저한세 적용배제 금액이 있는지 여부 검토
6. 공제감면추납세액 - 감면세액, 세액공제 해당 서식 작성 (2차) - 최저한세 배제금액 적용 및 서식작성 완료
7. 공제감면세액합계표(갑, 을) - 공제대상 감면세액, 세액공제 집계표 확인
8. 가산세액계산서 - 가산세 적용항목이 있는 경우 작성
9.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기납부세액 중 원천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
1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공제신고서 (2차) -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원천납부세액 입력분 자동반영 후 중간예납세액 입력, 분납할 세액계산 입력으로 완성
* 여기서 공제감면추납세액이란 세액공제, 세액감면, 추가납부세액과 관련된 서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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