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청약증거금에 대해서 (feat. 신주청약 과정에서의 회계처리)

- 증거금 : 주식이나 상품을 거래할 때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하는 보증금

- 청약(Offer) : 뭔가를 사려는 사람이(주택, 주식 등)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

- 신주청약 :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 회사 지분(주식)을 취득할 제3자에게 배정할 주식을 발행하고, 그 제3자가 이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회사에 투자하는 것. 청약자(사려는 자)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신주청약증거금 : 신주를 발행할 때 투자자가 신주를 청약(신청)하면서 미리 납부하는 금액

- 신주납입액 : 신주를 발행할 때 투자자(청약자)가 최종적으로 회사에 납입한 금액

 

1. 청약기간에 납부된 금액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현금 1,000,000                   (대) 신주청약증거금 1,000,000

 

2. 청약기일이 경과된(청약기간이 끝난) 신주청약증거금은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ex. (차) 신주청약증거금 1,000,000               (대) 자본조정 1,000,000

- 이유 : 아직 주식 발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에 바로 반영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자본조정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본조정 뜻 자체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

 

3. 그 후 신주 발행이 완료되면, 청약증거금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한다.

-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본금으로 계상된다.

- 자본잉여금은 주식의 (발행가액 - 액면가액) 만큼이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다.

ex. (차) 자본조정 1,000,000                       (대) 자본금 500,000 (액면가 5,000 × 100주)

                                                                          (대) 자본잉여금 500,000 ((발행가 10,000 - 액면가 5,000) × 100주)

 

이 과정은 투자자가 낸 돈이 회사의 자본으로 정식 반영되는 단계를 보여준다.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해보자. (실제 신주청약 모집글)

전형적인 그누보드 CMS를 사용해 만든 사이트인 듯..

http://esv.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

 

신주청약요령 > 공지사항 | ESV

신 주 청 약 요 령 1. 상 호 :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주 (보통주) 3. 1 주 의 액 면 가 액 : 100원 4.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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