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어음과 금융어음 할인료에 대해서

금융어음 : 상거래가 없이 단순히 자금의 융통 및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어음

상업어음 : 상거래를 원인으로 발행되는 어음

 

어음 할인료 : 어음을 어음의 수취인으로부터 지불기일이 도달하기 전에 그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 때 공제한 이자

 

금융어음 할인료 : 금융어음인 어음 할인료

 

-> 세법상 지급이자로 봄

-> 상업어음 할인액은 세법상 지급이자로 보지 않음. (왜인지 아직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