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사업소득을 논할 때 대표자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해서.

애초에 '사업소득'을 논한다 ->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뜻이다.

법인사업자(법인)은 포괄주의이므로 소득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과세표준'으로 합친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대표자 급여는 곧 배당과 비슷한 성격을 띄므로 이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의 경우 '임원'이라는 개념이 없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다르게 사업의 순이익을 대표자가 직접 가져갈 수 있는데 이는 배당과 같은 성격을 띄므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표자 급여'는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