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세무사 글이 더 좋음
https://blog.naver.com/98120yun/221408119855
여기서는 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직부인 및 시부인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쉽게 말해서 시부인 : 시인(감가상각비 인정분, 손금에 산입), 부인(감가상각비 불인정분, 손금에 불산입)
직부인 : 이건 어디서 온 단어인지 모르겠음
감가상각비 직부인
①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에 의해 세법상 고정자산 감액이 발생하거나
(ex. 세부담을 최소화 해야할 상황에서 일반차입금이자를 자산으로 계상(차입원가 자본화)하여 세법상 해당 고정자산을 차감조정하여 세법상 자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② 자산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세무조정에 의해 세법상 고정자산 감액이 발생할 시,
만약 자산 감액이 발생한 자산이 고정자산(감가상각이 가능한 유형/무형자산)이며,
이 고정자산에 누적된 감가상각누계액이 존재할 경우,
그 감액이 발생한 자산감액분만큼 상각비를 다시 계산해서 상각비 일부를 손금불산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래는 100원어치의 토지에 대해 30원 만큼 감가상각누계액이 있다면,
이 토지가 50원어치로 인정 받았다면 이 토지에 대해 15원 만큼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를 감가상각비 직부인이라고 한다. (감가상각 직부인 = 자산감액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자산감액분 상각비 = 회사계상 상각비 * (자산감액분(Δ유보) / 자산가액)
-> T/A : <손금불산입> xxx 유보
감가상각비 시부인
감가상각비 시부인이란, 법인이 회계상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비교해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 시부인 = 시인 + 부인)
여기서 위의 자산감액분 상각비를 추가 반영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 보자.
- 상각범위액 = (회사계상 자산가액 - 자산감액분(Δ유보)) * 상각률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회사계상 상각비 - 자산감액분 상각비(유보)
-> T/A : <손금불산입> ooo (유보)
(두 값이 같아서 세무조정이 없을 수도 있음)
(직부인 결과의 xxx 금액과 시부인 결과의 ooo 금액이 다르게 나올 것이므로 저렇게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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