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직부인, 시부인에 대해서 (2024/12/19 수정)

아래 세무사 글이 더 좋음

https://blog.naver.com/98120yun/221408119855

 

법인세 이론 - 8. 세무조정 방식 및 표현

(3)방식       (4)표현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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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직부인 및 시부인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쉽게 말해서 시부인 : 시인(감가상각비 인정분, 손금에 산입), 부인(감가상각비 불인정분, 손금에 불산입)

직부인 : 이건 어디서 온 단어인지 모르겠음

 

감가상각비 직부인

①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에 의해 세법상 고정자산 감액이 발생하거나

(ex. 세부담을 최소화 해야할 상황에서 일반차입금이자를 자산으로 계상(차입원가 자본화)하여 세법상 해당 고정자산을 차감조정하여 세법상 자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자산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세무조정에 의해 세법상 고정자산 감액이 발생할 시,

 

만약 자산 감액이 발생한 자산이 고정자산(감가상각이 가능한 유형/무형자산)이며,

이 고정자산에 누적된 감가상각누계액이 존재할 경우,

 

그 감액이 발생한 자산감액분만큼 상각비를 다시 계산해서 상각비 일부를 손금불산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래는 100원어치의 토지에 대해 30원 만큼 감가상각누계액이 있다면,

이 토지가 50원어치로 인정 받았다면 이 토지에 대해 15원 만큼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를 감가상각비 직부인이라고 한다. (감가상각 직부인 = 자산감액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자산감액분 상각비 = 회사계상 상각비 * (자산감액분(Δ유보) / 자산가액)

-> T/A : <손금불산입> xxx 유보

 

감가상각비 시부인

감가상각비 시부인이란, 법인이 회계상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비교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 시부인 = 시인 + 부인)

 

여기서 위의 자산감액분 상각비를 추가 반영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 보자.

- 상각범위액 = (회사계상 자산가액 - 자산감액분(Δ유보)) * 상각률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회사계상 상각비 - 자산감액분 상각비(유보)

-> T/A : <손금불산입> ooo (유보)

(두 값이 같아서 세무조정이 없을 수도 있음)

 

(직부인 결과의 xxx 금액과 시부인 결과의 ooo 금액이 다르게 나올 것이므로 저렇게 표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