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을 예로 들면 문제의 모든 지문은 반드시 거기에 적힌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업무추진비라고 치면,
-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대손상각비 중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임의적으로 포기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이 경우 '임의적으로 포기했다'라는 지문에서 어? 이거 기업업무추진비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아니고 업무상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비'이기 때문에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시 사용되어야 한다.
시험은 눈치싸움이기도 한 거다.
근데 지금까지 전산세무 1급 문제는 개조금 풀어봤지만 적힌 지문은 대부분 해당 조정명세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적은 거다.
위와 같이 적어놓고서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거나 한 경우는 거의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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