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관련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온다.
퇴직연금을 누적한 만큼 손금산입해오다가 실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면 그때 손금불산입하는 형식이다.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퇴직연금충당금” 계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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