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상호주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업자들에 대해 면세를 적용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해준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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