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이면서 일반적 기타소득인 경우를 예로 든다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후 지급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 1.1 (지방소득세 포함)
필요경비가 60%, 세율이 20%인 기타소득의 공제 후 지급액이 제시됐을 때
-> 총수입금액(지급총액) = 공제 후 지급액 / 0.912
필요경비가 80%, 세율이 20%인 기타소득의 공제 후 지급액이 제시됐을 때
-> 총수입금액(지급총액) = 공제 후 지급액 /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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