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15% 회차)
시간 25분 남음 (65분 소요)
점수 : 70점 (1회독이 72점이었는데 미쳤나...)
이론 파트
2개 틀림 (-4점)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문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기
1) 원칙
수익은 재화의 판매·용역의 제공에 대해 받을 대가(판매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2) 판매대가가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명목금액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자수익)
주의해야 할 수익인식시기
① 위탁판매 :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② 출판물 등의 구독 : 금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단, 품목의 금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발송된 품목의 판매금액이 구독신청을 받은 모든 품목의 추정 총판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③ 할부판매 :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설치수수료 :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⑤ 제품판매가격에 포함된 용역수수료 : 제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 가능한 금액이 제품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⑥ 광고수수료 :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광고제작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⑦ 상품권 : 물품 등을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한 때에 수익을 인식하며, 상품권 판매 시에는 먼저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⑧ 건설형 공사 등 : 공사수익은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공사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단기·장기 불문)
2.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문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인식시기
1) 원칙 : 권리의무확정주의 :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자산 판매 손익의 귀속시기
① 일반적인 판매
재고자산 판매, 시용판매, 위탁판매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음.
재고자산 외 자산의 양도 : 빠른 날[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② 할부판매
단기할부판매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음 (인도기준, 명목가액)
장기할부판매 : 원칙은 인도기준(명목가액), 결산서에 현재가치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또한 중소기업은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 가능. (이 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도 마찬가지)
비중소기업이더라도 결산서에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3) 용역 제공 손익의 귀속시기
원칙 : 장기·단기를 불문하고 진행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건설공사에 대하여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가능 (이 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도 마찬가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서에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장기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진행기준만 허용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도 장기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진행기준만 인정함)
*건설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건설로 본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한다.
4)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귀속시기 (주의! 임대료 등의 수익과 헷갈리지 말 것!)
① 이자수익 (수입이자)
- 예적금의 이자 :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 (현금주의)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 (약정주의)
-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실무에서 거의 없음) : 기간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 원천징수되는 이자 : 기간 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음
② 이자비용 (지급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 (약정주의)
- 기간 경과분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단,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
5) 기타 손익의 귀속시기
① 임대료(익금), 임차료(손금)
-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 지급기일 (약정주의)
-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지급받은 날 (현금주의)
- 임대료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결산 시 발생주의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 기간경과분을 미수임대료·미지급임차료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 임대료지급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 반드시 발생주의 기준으로 신고조정
② 배당금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법인세법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결의일, 그 외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전표입력 파트
다 맞음
부가가치세 파트
1개 틀림 (-4점)
1.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작성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선택사항인데 빨리 풀다가 순간 상호가 사업자번호랑 헷갈려서 불공제로 입력했다가 틀림.
결산정리 파트
다 맞음
원천징수 파트
2개 틀림 (-10점)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멍청하게 원천세 지연납부 공식 아는데 계산기 잘못 두드려서 틀림.
2.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작성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서 사교육비 중 무도학원은 중복공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상관 없이 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공제 여부랑 헷갈림)
세무조정 파트
2개 틀림 (-12점)
1.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작성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에 기입되는 기업업무추진비 금액은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세법적으로 당기에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입한다.
ex. 사업상 증여하여 현물 기업업무추진비로 장부에 계상된 금액이 Max[시가, 장부가액]이 아닌 그냥 장부가액으로 작성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Max[시가, 장부가액]만큼을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에 기입해야 함.
또한, 현물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증명서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됨 (즉, 법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필요 없음)
2.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작성
멍청하게 외화예금환산이익이랑 외화차입금환산손실을 서로 반대편에 입력함. (세무조정을 반대로 함)
후기
좀만 천천히 풀고 침착하게 풀자.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 완벽하게 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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