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가의 일부로서 받은 산재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문제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은' ~~ 이 나오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단,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대금, 포장비용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용기보증금)또한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수령하는 연체이자는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떄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있다.
보유 중인 타법인주식의 매각 등은 재화의 공급도 용역의 공급도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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