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타 간주공급은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

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즉, 거래내용에 직매장 반출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 되어 있으면

판매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이 아니었다는 의미임.

 

즉,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