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에는
선순위 (채권자 불분명·비실명·건설자금이자) 이자들을 먼저 소득처분한 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 시에는 선순위 지급이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업무추진비는 시부인 계산 시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단 시부인 계산에 넣은 후,
한도초과액 중 자산 계상분을 손금산입하고 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 이후 해당 자산이 상각되거나 처분될 때 반대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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