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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적정 월 임대료 = (당해 자산의 시가 *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세무조정(익금산입) 시 현저한 이익 분여의 검토를 할 것
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
차이 >= [가지급금 인정이자 * 5%,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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