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amili.com/mimage/etc/organ/2011/n2-42-2011-7.pdf
(참고)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그 소득에 대해 국내 소득에 합산되어 다시 우리나라의 법인세에서도 또 납부가 되는데, 이를 '국제적 이중과세'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하고 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내국법인의 국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세액 자체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유리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 Min[①, ②]
①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② (국내+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 원천소득 / 과세표준)
ex1)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 : 150,000,000
국외 원천소득 : 50,000,000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 6,000,000
->
법인세 산출세액 = 200,000,000 * 9% = 18,000,000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 Min[6,000,000, 18,000,000 * (50,000,000 / 200,000,000) = 4,500,000] = 4,500,000
최종 납부세액 = 18,000,000 - 4,500,000 = 13,500,000
ex2) 국내원천소득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 : -50,000,000
국외 원천소득 : 50,000,000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 6,000,000
->
법인세 산출세액 = 0 * 9% = 0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 Min[6,000,000, 0 * (50,000,000 / 0) = 0] = 0
최종 납부세액 = 0
2.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 (손금산입 방법)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한도액이 없으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손금산입함.
-> 국내소득이 적거나 결손금이 있을 경우 유리 (산출세액을 곱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손금산입으로 넣는 게 유리한 방법이 손금산입 방법이다)
ex1)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 : 150,000,000
국외 원천소득 : 50,000,000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 6,000,000
->
과세표준 = 200,000,000 - 6,000,000 = 194,000,000 (손금에 산입)
산출세액 = 194,000,000 * 9% = 17,460,000
최종 납부세액 = 17,460,000
ex2) 국내원천소득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 : -50,000,000
국외 원천소득 : 50,000,000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 6,000,000
->
과세표준 = 0 - 6,000,000 = -6,000,000 (이월결손금이 됨)
산출세액 = 0 * 9% = 0
최종 납부세액 = 0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그냥 최종납부세액이 0인 것에 그치지만, 손금산입 방법을 적용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 만큼이 이월결손금으로 남아 더 유리하게 된다.
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예시는 내가 만들어 비교해본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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