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사업연도에 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직접 사업연도로 소급공제하여,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 Min[㉠, ㉡]
㉠ 환급대상액
= 전기 산출세액 변동분(감소분)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신청액¹) * 전기 세율}
㉡ 소급공제 한도 = 전기 산출세액 - 전기 세액감면·세액공제
1) 소금공제 받을 결손금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하며, 당기 발생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공제됨 (선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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