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자산 간의 교환 시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취액
-> 유형자산처분손익 인식 O
동종자산 간의 교환 시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액 - 현금수취액
-> 유형자산처분손익 인식 X
주의!!! '취득한 자산'이 아닌 '제공한 자산'의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산정함에 주의할 것! 헷갈리기 쉽다!
ex) 이종자산 간의 교환
제공한 자산 관련한 금액 (기계장치)
- 취득원가 : 2,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 1,600,000원
- 공정가치 : 500,000원
- 현금수취액 : 80,000원
취득한 자산 관련한 금액 (차량운반구)
- 취득원가 : 2,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 1,550,000원
- 공정가치 : 400,000원
- 현금지급액 : 80,000원
->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1,600,000 (대) 기계장치(구) 2,000,000
차량운반구(신) 42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현금 80,000
->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수취액이 되었다.
-> 유형자산처분손익은 현금지급/수취액과 관계없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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