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글을 참고할 것.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 개념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수령하는 국내 사업자가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
제도의 취지 :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법인이라도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제도이다.
-> 주로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라는 것인데, 과세사업자가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매입세액 공제 시스템에 의해 해당 거래 정보가 세무 당국에 신고되고 관리된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해 세무 당국이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및 특정 재화와 같이 "거래의 추적 가능성이 낮은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공부·수험 > 공부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은 남은 시간 엑셀 좀 하다가 (0) | 2024.12.19 |
---|---|
이런 씨발 세무사사무실은 알바도 경력직 뽑네 (0) | 2024.12.19 |
유형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취득 시 회계처리 (0) | 2024.12.19 |
엑셀 뭐 나름.. 재미있는 거 같기도 하네 (2) | 2024.12.18 |
단순히 전산세무 1급, TAT 1급, 컴활 1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0) |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