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5,000(부인액 1,000)
-> 이 경우 세법상 인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4,000이 된다. (5,000 - 1,000 = 4,000) -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내역
- 6월 15일 : 임원퇴직금 600(한도 400) 현금 지급
- 7월 25일 :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 500 현금 지급
-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 2,100
- 당기 총급여액 7,000 /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6,000 / 기말 퇴직금전환금 잔액 없음 / 퇴직연금 미가입
이 문제에서 엄청 헷갈렸던 부분을 해결했다.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이 너무나 헷갈렸다.
(회계)
(차) 퇴직급여충당금 600 (대) 현금 600
(세법)
(차) 퇴직급여충당금 400 (대) 현금 600
사외유출 200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200 (Δ유보)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200 (상여)
위의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됐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퇴직연금충당금의 예시도 전혀 이해가 안 됐다.
진짜 저렇게만 딱 적혀있다. 인강 없이 책만으로 공부하는 나로서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다...
챗지피티도 거지같은 소리만 내뱉고..
손금불산입은 대강 이해가 된다.
퇴직금을 지급하면
1.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
2.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3.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위와 같은 순서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다.
현재 퇴직연금충당금은 없고,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다.
현재 퇴직금 한도액이 400이라고 되어 있다.
즉, 퇴직금이라는 '비용'의 인식에 대한 세법적 한계를 둔 거다.
그래서 400만큼은 부채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차변에 적는 거고,
나머지 200만큼은 세법적으로 '사외유출'된 상황이니 사외유출이라고 적는다.
사외유출 소득처분 시 현재 임원에게 소득이 돌아갔으니 임원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한다. (추후 해당 임원의 소득세에 포함될 것이다)
즉, 200의 비용만큼은 손금불산입이 일어난 상황이다. (비용 미인정)
내가 여기서 헷갈렸던 건, 퇴직급여충당금이 차변에 오는 것을 퇴직금여충당금에 대한 비용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위에서 손금불산입이 일어난 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비용 미인정이 아니고, '퇴직금 지급'에 대한 비용 미인정이다.
그리고 현재 '부인액'이 1,000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인액'이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따른 비용(퇴직급여 등)에 대한 부인액'인 것이다.
다시 위를 살펴보면, 장부상 차변에 퇴직급여충당금이 200 만큼 더 감소한 상황이다.
회계상 '차변의 퇴직급여충당금 감소분'이 더 크다면,
전기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부인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감소시키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게 된다. (퇴직급여 설정 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꽤 복잡한 흐름인데, 이 로직으로 접근할 경우 뒤의 내용이 맞아떨어지므로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런 경우 손금산입액과 손금불산입액이 같으므로 이 세무조정에 의해 회사가 내는 법인세액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세무조정에 대해 아주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을 알아도 아직 실제 문제는 풀지 못 할 것이다.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공식 같은 지엽적인 부분도 못 외웠고 아직 보지 않고 혼자 세무조정의 모든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이거는 뒤에 내용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것 같다.
10/13 추가)
확실히 해야할 게 있는데, 세무조정을 하는 항목은 회계와 세무 간 차이가 있는 항목들이다.
그 중에서 회사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사외유출, 그게 아니면서 동시에 자산·부채 잔액에 차이가 나면 유보·Δ유보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비용이든 뭐든 회계상 가액과 세법상 인정하는 가액이 다르다면, 이를 세무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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