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충당금 등 헷갈리는 내용

근데 퇴직금을 1000을 지급하고 이중에 800은 퇴직연금에서 지급하고 200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즉, 800은 사외적립했던(db 퇴직연금)에서 지급했고 200은 사내적립햇던 거에서 지급햇다는 건데 총계정원장만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 1000 줄엇고 (퇴직금으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800 줄었는데 (퇴직금으로) 그럼 퇴직급여충당금이랑 운용자산 합치면 1800이 줄은거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되는건가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적인 성격이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자산적인 성격이니까 단순히 퇴직금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 인식하면 안되는거지?
 

ChatGPT의 말:

ChatGPT

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운용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회계 항목으로, 단순히 합산해서 퇴직금 지급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볼게요.

  1. 퇴직급여충당금:
    • 부채로 분류되며, 기업이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비하여 설정한 금액입니다. 이는 사내적립분(즉,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퇴직금 대비액)을 의미합니다.
  2. 퇴직연금운용자산:
    • 자산으로 분류되며, 사외적립분을 말합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 적립된 자금으로, 기업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자금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 이 자산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지급 사례 설명:

  • 퇴직금 1,000 중 800은 퇴직연금(DB형)에서 지급, 200은 회사에서 직접 지급(사내적립분)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총계정원장에서 발생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 1,000 감소:
    •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부채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1,000이 감소합니다.
    • 여기서는 부채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2.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감소:
    • 퇴직연금에서 800을 지급했으므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800만큼 감소합니다.
    • 이는 자산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퇴직금 지급액 1,000인데 자산과 부채가 각각 줄어드는 것인가?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운용자산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단순히 합산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사의 총 부채입니다. (1,000만큼 의무가 사라짐)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회사가 사외에 적립한 자산으로, 퇴직금 지급 시 자산이 줄어듭니다. (800만큼 자산이 줄어듦)

여기서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부채는 지급할 의무(충당금)**이고, **자산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원(운용자산)**입니다.

결론:

  •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운용자산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두 항목의 합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지급 의무)**이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자산(실제 적립된 자금)**이므로, 각각의 감소를 독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1,000만큼 감소하고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800만큼 감소하며,
    • 나머지 200은 사내에서 직접 지급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 1,000만큼 지급된 것이지, 자산과 부채의 감소를 단순히 합산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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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말:

그럼 세법적으로 등장하는 퇴직연금충당금은 뭐야?
 

ChatGPT의 말:

ChatGPT

세법에서 등장하는 퇴직연금충당금은 기업이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내적립 형태로 쌓아 놓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퇴직급여충당금과 구분되며, 세법상 일정 비율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의 특징:

  1. 사내적립 형태:
    • 퇴직연금제도(DB형)를 도입한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대비해 적립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사외에 적립된 자산(DB형 퇴직연금 운용자산)과는 구별됩니다.
    • 즉, 사외적립된 퇴직연금(퇴직연금운용자산)과는 달리 회사 내에서 재무적으로 충당한 금액입니다.
  2. 손금 산입 한도:
    • 법인세법에서는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비율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기업이 적립한 퇴직연금충당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손금(비용 처리)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기업이 과도하게 충당금을 쌓아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과의 차이:
    •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전체 금액(사내 적립분 포함)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퇴직연금충당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부분을 대비한 금액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이 전반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의미한다면, 퇴직연금충당금은 퇴직연금에서 지급할 금액만을 따로 분리해 충당한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세법에서 퇴직연금충당금은 퇴직연금 지급을 대비해 사내에서 충당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전체 지급 의무를 다루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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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말:

그럼 그 퇴직연금충당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적립할 떄 같이 적립되나? 회게처리가 어케되나?
 

ChatGPT의 말:

ChatGPT

세법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충당금과 실제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의 회계처리는 서로 다르며, 동시에 적립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처리 방식도 구별됩니다.

1. 퇴직연금운용자산 (사외적립분)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자산이므로 외부 금융기관으로의 납입 시점에 적립됩니다.
  •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자산 증가)
    • (대) 현금/예금 (자산 감소)

여기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외부에 실제로 적립된 금액을 나타내며,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자산으로 사용됩니다.

2. 퇴직연금충당금 (사내적립분)

  • 퇴직연금충당금은 세법에서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내에서 설정하는 부채입니다. 이는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반영한 부채성 항목으로, 실제로 외부에 자산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부채로 인식됩니다.
  • 퇴직연금충당금은 법인세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며, 실제 자산 적립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퇴직연금비용 (비용 증가)
    • (대) 퇴직연금충당금 (부채 증가)

퇴직연금충당금은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응해 설정된 부채로, 이 금액은 실제 자산으로 적립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 지급 대비 의무를 회계적으로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차이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실제 자산입니다.
    •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
  • 퇴직연금충당금은 내부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부채로 설정한 항목입니다.
    • (차) 퇴직연금비용 / (대) 퇴직연금충당금

두 항목은 회계적으로 다른 시점과 방식으로 처리되며, 퇴직연금충당금이 설정된 후 실제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외부에 적립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차감되며, 그 이후 적립된 자산은 퇴직금 지급 시 활용됩니다.

결론:

퇴직연금충당금퇴직연금운용자산은 서로 다른 회계 항목입니다. 퇴직연금충당금은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을 대비해 설정하는 부채성 항목이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실제 자산입니다. 두 항목은 동시에 적립되거나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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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말:

근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연금충당금 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오직 퇴직연금운용자산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로만 허용해
 

ChatGPT의 말:

ChatGPT

맞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퇴직연금 관련 자산 및 부채는 명확히 구분되며, 퇴직연금충당금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만이 회계처리에서 인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퇴직연금과 관련된 주요 개념:

  1. 퇴직급여충당부채 (Provision for Retirement Benefits):
    •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기업은 여전히 퇴직금 지급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 회계처리:
      • (차) 퇴직급여비용 (비용)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
  2. 퇴직연금운용자산 (Retirement Pension Plan Assets):
    • 퇴직연금(DB형) 제도를 통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자산입니다.
    • 이 자산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실제 적립된 자산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입니다.
    • 회계처리:
      •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자산)
      • (대) 현금/예금 (자산 감소)

퇴직연금충당금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퇴직연금충당금은 세법적 개념일 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연금과 관련해 충당금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오직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만 사용됩니다.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이고,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실제 외부에 적립된 자산입니다.

이유는?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사외적립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이를 대응시킵니다.
  •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내에 별도로 충당금을 설정하는 개념(퇴직연금충당금)은 기업회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채와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산 시 처리:

  •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더라도, 기업은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계속 유지됩니다.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외부 금융기관에 실제로 적립된 자산을 의미하며,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적립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약: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연금충당금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신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이 각각 부채와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사외에 적립된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채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