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명목회사)에 대해서

보통 페이퍼 컴퍼니는 역외탈세를 위한 회사로만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 최적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 공부하면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가 있길래 알아보았다.

이러한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조봉현 세무사님이 쓴 아래 글을 읽어보면 좋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6

 

역외탈세란 무엇인가?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87]한국의 금년도 수출실적은 세계 6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미 무역에 관한 한 초강대국이 되었다. 지하자원이 빈약한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살

www.socialfocus.co.kr

 

근데 나는 전산세무 1급 공부도 시간 없어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