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 과정은 아예 뇌에 박아버려야 됨
정리해보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당기순손익)
+- 세무조정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소)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이비소)
= 과세표준
* 세율 (9%, 19%, 21%, 24%)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중원수)
= 차감납부할세액
- 분납할세액
= 차감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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