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눈에 익어야 하는 화면

 

법인세 계산 과정은 아예 뇌에 박아버려야 됨

 

정리해보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당기순손익)

+- 세무조정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소)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이비소)

= 과세표준
* 세율 (9%, 19%, 21%, 24%)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중원수)

= 차감납부할세액

- 분납할세액

= 차감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