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페이퍼 컴퍼니는 역외탈세를 위한 회사로만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 최적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 공부하면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가 있길래 알아보았다.
이러한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조봉현 세무사님이 쓴 아래 글을 읽어보면 좋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6
근데 나는 전산세무 1급 공부도 시간 없어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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