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고정자산) xxx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동 금액을 일단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한 후, 이를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일단 갑자기 감가상각비가 결산서상으로 계상됐으니 시부인 계산에 포함되는 건 이해가 된다 쳐도..
손금산입(기타) 세무조정은 왜 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전기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됐어야 할 금액이 계상되지 않아서 비용이 적게 발생했다 -> 손금 인정이 적게 됐을 것이므로 세액을 많이 냈다.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이 계상되었다. -> 전기에 마땅히 손금인정됐어야 할 부분이 당연히 계상된 것 뿐이다. -> 손금 인정을 당연히 해줘서 전기에 더 많이 납부한 세액을 감소시켜줘야 한다.
2024/11/09 수정)
근데 위에 말도 맞긴 한데 (세법상 전기 과소 감가상각비분을 당기에 손금인정해줘야 할 명분으로서의 설명은 좋다)
하지만 손금산입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더 정확히 생각해보면 이거인 듯
전기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됐어야 할 금액을 당기에 계상했다
->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런데 회계상 비용처리하지 않았다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즉 자본의 감소로 처리함)
-> 세법상 손금과 맞추기 위해 손금산입(기타) 처리한다.
주의) 만약 회계상 비용처리, 즉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법상 비용액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손금산입할 처리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