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109회(2회독) 풀이 결과

(합격률 9% 회차)

 

시간 12분 남음 (78분 소요)

점수 : 86점

 

이론 파트

다 맞음

 

전표입력 파트

다 맞음

 

부가가치세 파트

다 맞음

 

결산정리 파트

1개 틀림 (-2점)

 

1. 법인세 관련 결산 분개

법인세 결산 분개 시, 계정과목명에 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도

결산 분개 시에는 대변에 예수금이 아닌 선납세금으로 입력해야 한다. (왜인지는 모름 검색해도 안 나옴)

 

원천징수 파트

다 맞음

 

세무조정 파트

2개 틀림 (-12점)

 

1.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및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작성

다른 부분은 다 맞았는데, 1회독 때 틀렸던 이월결손금 탭에서 기한 경과분을 기한 경과란에 입력하는 건 잘 했는데

이번엔 당기 공제액 부분을 그냥 기한 내 잔액에다 두는 바람에 틀렸다.. ㅅㅂ...

실제 시험이었으면 부분점수를 줬.... 지 않았겠지

(아래 스샷처럼 당기 공제액에 입력해야 되는데 걍 잔액의 기한 내(16) 란에 그대로 두는 바람에 틀렸다)

 

2. 가산세액계산서 작성

분명히 1회독 때 틀리고 오답노트 작성했는데 또 까먹었다.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 미납부 특례 중 경비 등 송금명세서 특례 관련인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만 제출할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건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일 때만이다.

일반과세자에게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후기

1회독 때는 54점이었는데 11일 만에 푸는 2회독이다보니

점수가 오르긴 했는데 100점을 또 못 받았다.

실제 시험에서는 끝까지 풀고 반드시 시간 10분 넘게 남겨서

맨 처음부터 다시 한 번씩 실수한 거 없나 체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