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의·교·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오답 ->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랑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