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에 대해서

환류(還流) : 되돌아 흐르다

미환류 : 되돌아 흐르지 않다

 

미환류소득 : 되돌아 흐르지 않는 소득
(-> 기업이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임금증가 등으로 지출되지 않은 기업소득에 추가 과세함으로써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투상세)로 미환류소득의 2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적용대상

2024년 11월 현재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