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5월 1일 당사는 올해 1월 1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주)성도상사로부터 약속어음(액면금액 10,000,000원, 만기 6개월, 이자율 연 6% 만기 시 지급)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5월 1일에 연 12% 이자율로 하나은행에서 할인하였다. 할인비용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단, 매각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1) 보유기간의 이자수익을 계산
10,000,000 * 0.06 * 4/12(4개월) = 200,000원
2) 만기 시 받을 금액 계산
10,000,000 * 0.06 * 6/12 = 300,000원
3) 만기 시 받을 금액에서 할인료 계산
10,300,000 * 0.12 * 2/12 (2개월치 할인) = 206,000원
4) 실제로 받을 금액 계산 (만기 시 받을 금액 - 할인료)
10,300,000 - 206,000 = 10,094,000원
5)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산 (할인기간의 할인료 - 할인기간의 이자수익)
206,000 - (10,000,000 * 0.06 * 2/12 -> 100,000) = 106,000원
(차) 보통예금 10,094,000 (대) 받을어음((주)성도상사) 10,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6,000 이자수익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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