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취득 시 회계처리

1) 이종자산 간의 교환

-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시가)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함.

 

2) 동종자산 간의 교환

-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