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매입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에서 봤듯이 불공제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내용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전표입력]에 입력해야 한다.
애초에 유형 고를 때도 54.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에 대한 구분이다.
58.카불공 이런 거 없다..
즉, 불공제 매입/카드결제 (세금계산서 X)일 경우 일반전표입력에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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