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시
(차) 원재료 (대) 보통예금 등
위와 같이 처리했다면 의제매입세액 적용 시 일정 부분을 공제받기 때문에
각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회계처리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세대급금)을 회계처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 부가세대급금 (대) 원재료(적요. 타계정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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