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입력해보면 '영세율구분'에 코드도 거의 똑같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것의 차이는 해외의 기업을 상대로 직접 매입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16.수출]로 해야 하고, (해외의 기업을 상대로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으므로)
해외수출의 전단계인 국내의 기업을 상대로 매입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12.영세]로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므로)
1. 12. 영세 (영세율 적용 거래)
- 대상: 국내 기업 간의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 설명: 국내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할 때 사용됩니다.
- 예: 수출에 필요한 원재료나 물품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를 증빙해야 합니다.
- 특징: 부가세는 0%로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출/매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2. 16. 수출 (수출 거래)
- 대상: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 설명: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됩니다.
- 예: 국내 사업자가 해외 기업에게 물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해외 기업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증빙 방법: 세금계산서 대신 수출 증빙서류(인보이스, B/L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징: 세금계산서 발행은 없지만, 부가세 0% 적용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둘 다 영세율 거래임에는 차이가 없으나, 증빙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상 확실히 구분하여 입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각각 번호에 맞춰 기장한 것들이 추후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각 란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은 필수이다.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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