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할 일시적 차이 (당기 유보)
- 차감할 일시적 차이란,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를 말한다. (-> 그러므로 'Δ유보'가 아닌 '유보'이다. 당기에 '유보'여야 미래에 그 반대조정인 'Δ유보'가 오기 때문에 이를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한다)
-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 당기 유보분 중에 차기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현재 예상하는 차기 Δ유보 합계액)를 당기에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차변에 계상한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 (당기 Δ유보)
- 가산할 일시적 차이란,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를 말한다.
-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 당기 Δ유보분 중에 차기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현재 예상하는 차기 유보 합계액)를 당기에 '이연법인세 부채'로 대에 계상한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 회수, 부채 상환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참고하면 좋은 글
https://m.blog.naver.com/cyberkimsol/22329052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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