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역제공(건설공사 등)에서 해당 거래를 공사진행기준으로 수익 조정을 할 시
공사 중간에 당기에 총 예상비용(누적발생원가 + 추가소요 추정원가)이 계약상 총수익금액을 초과한다고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미리 차기연도분의 손실까지 전부 당기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6.12)
이때 당기의 공사(용역)손익을 구한 후,
추가적으로 남은 진행률(100% - 현재까지 진행률) * 추가소요추정원가 만큼을 당기에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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