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112회(3회독) 풀이 결과

(합격률 4% 회차)

 

시간 22분 남음 (68분 소요)

점수 : 80점

 

이론 파트

1개 틀림 (-2점)

 

6. 원가행태에 대한 문제

1회독, 2회독 땐 안 틀렸던 거 멍청하게 틀림

보기를 잘못 읽고 틀림

 

전표입력 파트

다 맞음

 

부가가치세 파트

다 맞음

 

결산정리 파트

다 맞음

 

원천징수 파트

1개 틀림 (-6점)

2. 소득자별 소득자료입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개 병신마냥 금액 잘못 보고 입력해서 틀림. 그냥 뛰어내려라 ㅆㅂ

 

 

이외에 헷갈리거나 주의해야 하거나 몰랐던 것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 Max[실제 발생 필요경비,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필요경비]

 

세무조정 파트

2개 틀림 (-12점)

 

1.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작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대표적인 신고조정항목임.

(애초에 결산조정항목이 아닌 것은 전부 신고조정항목임)

-> 즉, 전기에 기업업무추진비가 발생하였는데 계상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발생하였다면, 당기에 <손금불산입> 해야 함.

 

 

기업업무추진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가 된다.

B(결산서상)

(차) 기업업무추진비               2,000,000                         (대) 현금 등                       2,000,000       

       건설중인자산                   2,000,000                                기업업무추진비         2,000,000

(기업업무추진비를 비용으로 인식 후 해당 비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함)

 

그래서 위와 같이 계상했는데 그 일부가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사적 사용경비 등)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이 일어난다.

B (결산서상)

(차) 기업업무추진비               500,000                         (대) 현금 등                       500,000

       건설중인자산                   500,000                                기업업무추진비         500,000

 

T (법인세법상)

(차) 사외유출                        500,000                            (대) 현금 등                       500,000

(-> 기업업무추진비 미인정분)

 

T/A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사적 사용경비 500,000 (상여)

<손금산입> 건설중인자산 500,000 (Δ유보)

 

 

3.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

- 원천징수되는 이자(실무상 대부분)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 세법상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익금불산입> (Δ유보) 처리

- 또한, [인정이자조정(갑)지]에서 '6.회사계상액' 란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와 일치하는 회사계상액만을 입력한다.

 

이외에 헷갈리거나 주의해야 하거나 몰랐던 것

2. 고정자산등록 및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작성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전기 및 그 이전기간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당기 감가상각비 시부인 시 감가상각비 계상액으로 분류한다.

-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는 당기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다. (세법상 감가상각을 빨리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느리게 하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결산조정항목이다) ->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이 발생하여도 특별한 세무조정 없이 해당 금액을 시부인 계산에 넣어 반영한다.

- 단,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기타) 처리한다.

->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감가상각을 인식했다.

하지만 전기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는 당기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비용이 인식되었는데 결산서상 비용이 인식되지 않았으므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조정항목처럼 작동한다). 고로 <손금산입>이며 자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https://blog.naver.com/98120yun/221451589838

 

법인세 이론 - 31.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전기오류수정손익 1)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2)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전산세무회계 개강 ...

blog.naver.com

 

결산조정항목 대표적인 것

-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

- 임의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신고조정항목 대표적인 것

-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강제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 그 외 결산조정항목이 아닌 모든 것

 

후기

와 아직 세무조정 좆나게 못하는데

합격률 4% 회차 나오면 진짜 개털리겠는데 ㅅㅂ 

세무조정 확실히 이해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