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115회 풀이 결과

(합격률 10% 회차)

 

시간 다 씀 (90분 소요)

점수 : 74점

 

이론 파트

4개 틀림 (-8점)

 

2.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에 대한 문제

- 로열티 : 특허권,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사용료

-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5. 이연법인세에 대한 문제

- 이연법인세자산 : 유보가 Δ유보분보다 큰 경우 (세법상 순자산 > 결산서상 순자산)

- 이연법인세부채 : Δ유보가 유보분보다 큰 경우 (세법상 순자산 < 결산서상 순자산)

아래 링크 참조

https://canola.tistory.com/348

 

이연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 (당기 유보)- 차감할 일시적 차이란,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를 말한다. (-> 그러므로 'Δ유보'가 아닌 '유

canola.tistory.com

 

12. 소득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대한 문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제도에 필요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①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③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음.

 

14.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대한 문제

지문을 잘못 읽어서 틀림

 

 

맞혔지만 헷갈리거나 잘 몰랐던 내용

 

변동제조간접원가 및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총차이

아래 링크 참조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31300

 

표준원가계산(4)-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

 ㈜조세의 전월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43,200이며 예산조업도는 1,600시간이다. 제품 1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은 3시간이며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38,700이다. 실제생산량

m.joseilbo.com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겸용주택 임대 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상가건물 임대용역 : 면세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면세임

 

전표입력 파트

2개 틀림 (-6점)

 

1.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을 받았을 경우의 회계처리

주식배당은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며(주석으로만 공시), (주의!)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반 배당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고려할 필요 없음.

 

2. 제품매출 매입매출전표입력

병신 같이 받을어음인데 정신없이 풀다가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서 틀림

 

부가가치세 파트

다 맞음

 

결산정리 파트

다 맞음

 

원천징수 파트

다 맞음

 

 

맞혔지만 헷갈리거나 잘 몰랐던 내용

- 사회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및 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한다.

- 사회보험을 모두 적용하라는 말은 위 모든 보험의 적용여부를 '여'로 바꾸고 해당 보수월액을 입력하라는 뜻이다.

- [사원등록] 메뉴에서 각 사원의 '건강보험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1. 보수월액기준'으로 한다.

- [사원등록] 메뉴에서 각 사원의 '건강보험료경감'란은 장애인 등이 아닌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세무조정 파트

2개 틀림 (-12점)

 

2.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작성

-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 사용된다.

-> 세법 계산이니 당연히 세법상 매출액이라고 헷갈릴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

 

4.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수표·어음·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은 해당 채권 금액에서 1,000원(비망가액)을 뺀 금액만을 손금 계상할 수 있다. (1,000원은 유보 처리한다)

아 이건 항상 문제 나올 때마다 비망가액 1,000원은 제외한 금액으로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풀면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씹련들 결국 이렇게 내네 ㅋㅋ..

따로 비망가액 제외했다는 말 없으면 항상 1,000원은 제외할 것!

 

후기

앞에 이론 파트에서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그래서 뒤에도 정신없이 풀어버림..

세무조정에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쓰는 건 진짜 몰랐고,

대손 조정명세서에서는 저거는 정신만 차렸으면 맞힐 수 있었음.

 

전표입력은 찬찬히 생각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었고, 하나는 진짜 꽁으로 3점 날려버렸고 (받을어음을 외상매출금이라 씀)

이론은 솔직히 3개 정도는 틀릴 수 있었다고 봄. 잘 했으면 2개 이하로 틀렸겠지.

 

정신만 차렸으면 그래도 80점 중반은 나올 수 있었던 회차인데, 10% 회차도 이렇게 많이 틀리면 어쩌자는 거냐.

 

내가 볼 때 합격률 10% 미만으로 내면 진짜 간당간당 하겠는데? 정신 안 차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