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판매장려금,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

소득세법상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단,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공제한다)

 

실무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940

 

[이슈]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구분 모호한 부가세법 손봐야 한다” - 日刊 NTN(일간NTN

부가가체세법의 모호한 규정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법상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판매 및 거래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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