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단,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공제한다)
실무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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