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전액 공제 가능. (회사 부담분은 제외.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가능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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